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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2본회의2020-10-26

김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10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은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으며, 10월 26일 장인수 의원님 등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 의원 찬성) 2.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성혁 의원 찬성) 3.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 4.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장인수의장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열여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여섯 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은경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오산시 재향경우회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 재향경우회 지원 사업 중 임대료와 인건비 등 그 운영에 해당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상담소 설치에 관한 제2호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장기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지원과 장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제명과 조례안 중 ‘중증장애아’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애아동’으로 변경하고 재활치료비 지원횟수 제한을 삭제하며, 지원금의 신청과 지원방법, 지급 등을 지방보조금 지급에 준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족과 평생교육시설에의 접근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에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현행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오산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 및 그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 오산시의회 의원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마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임의규정을 단서로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기준인건비와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해 2개 과의 신설과 일부 부서의 명칭 및 직제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73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명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지방회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상 임대아파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세대 선정과 임대계약에 관한 내용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및 확산 계획」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기타 사항을 신설해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산시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ㆍ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수도계량기 이상에 따른 시험수수료의 민원인 부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한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명철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 이성혁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20. 2021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21.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22. 2021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23. 2021년도 (재)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24.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까지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여덟 건의 안건은 10월 20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재)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오산시의회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 오산시의회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주변 국가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ㆍ중ㆍ일 등 해양 및 대기 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 기구를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문제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26일 오산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