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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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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미 여기에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것을 가지고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대상자 관련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명시를 했다고요. 그런데 1,600명이라는 이거를 쌀로 나눠 주는 것도 순번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가고 이미 이렇게 했으면 부서와 부서 간에 어떤 조례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특히 수당이나 이런 문제는 서로 검토할 시간도 더 필요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그 분들 덕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다 마음으로도 그렇고 감사를 가지고 지내고 있는 거지만 적어도 수당으로 전환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안에서 행사를 하면서 행사 안에서 식사라든지, 쌀이 행운권으로 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쌀 현물로 나눠줬다는 것도 한번 따져진 것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은 좋지만 그걸 다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에게.

그것도 보훈수당을 받는 분들에게만 인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차별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