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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5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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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5호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