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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5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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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회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신청과 교부 및 관리 등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회 회원의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6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