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직원건강관리 통계목을 봐보세요. 일반수용비에는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건강관리야.
그런데 동호회 지원조차도 직원건강관리에 넣어놨어요. 동호회라는 게 산에 다니고 이러면 될 수 있겠고 취미ㆍ여가활동이라는 통계목이라면 제가 이해돼요. 그런데 그것을 건강관리라고 구분해서 굳이 공공운영비에 직원종합건강검진을 넣고 직원예방접종비용을 넣은 거예요.
결국은 직원종합검진과 직원예방접종이 3억 7,500만 원에 5,000, 거의 4억 2,500만 원이 되다보니 이것을 어딘가에 넣어야 되니까 직원건강관리에 넣으면서 동호회 지원이나 이런 것을 묶어놓은 거예요. 부기 상에 뭔가 이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운영비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종합검진, 직원예방접종비용 이런 것들 다 공무원들 월급 연봉으로 쳤을 때 다 세금에 소득세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