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는 통과됐지만 이런 수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수당이 나가면 학교 교육 프로그램 들어가는 강사들조차도 활동하는 것을 다 찍고 통장번호부터 해서 개인정보 다 동의 받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월 5만 원씩 150명 대상 12개월 계상해서 9,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물론 얼마큼 나갔는지 계산해서 내년에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한마디로 5만 원에 대한 게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서 아주 급한 일에 용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공무원이 사비로 주거나 위탁받은 데에서 사비로 줘서 공금에서 다시 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보니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했을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식사라든지 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식사비라는 것을 이 사업비에 담을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침낭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숙식에 대한 부분이면 어디에서 자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자산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을 때 필요한 사업비면 참 좋았을 텐데, 5만 원씩 매월 주는 거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