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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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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파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 중에 2만 원씩 더 받는 거예요. 왜냐면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 아닌 분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도 제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매달 한 명당 2만 원씩 12월 이렇게 다 나가는 것이고, 우리 시가 조례로 하다보니까 따로 기초수급자나 이런 대상자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없는 분들 기초수급자 받는 분들도 장수를 하면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복성의 여부는 모든 것을 폐지하는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차원으로 말씀하셔서 정확히 하셔야지 반발이 있다 없다 이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2만 원 장수수당이 80세 되니까 나온다고 해서 매달 받으면 오히려 없는 분들은 못 받고 있고, 차상위계층도 못 받고, 기초연금자도 80세가 되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