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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5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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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뭐가 명시돼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명시돼 있냐면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야 돼. 그렇지요?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리비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왜 줘? 거기에서 수입이 어떻게 나오고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근거조항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에는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공공기관도 관리를 하고 민간위탁도 관리를 하는 기관을 믹스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가 여기에서 말하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봐야 이게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위탁할 수 있는지, 이 조례 어디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알려줘 보세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