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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5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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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를 이것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저는 음식물 자원화 조례 하나를 놓고 민간위탁, 공유재산관리법, 또 폐기물 자원화 별도의 이 조례, 또 하나 음식물 수집 억제에도 담아가지고 한 부문에 조례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담으면 다 될 수 있는 조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항을 보면 시장은 1항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민간위탁 조례에 다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게 있어요.

민간위탁에서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ㆍ운영 조례를 보면 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돼 있어요.

그러면 관리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구조라든가 예산지출이라든가, 지금 이 관리위탁에 들어가서 저희가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탁에 대한 기준도 지금 없어요.

수입구조를 어떻게 하고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없이 지금 이렇게 위탁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