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위원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게 다 들어있는데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게 다 들어있는데 다른 조항은 제4조 업무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도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폐기물 억제에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제5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호는 법에 되어 있어요. 1호는 환경부 장관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2호가 저는 조금, 이것을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조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