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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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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설립된 오산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이중적인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나오게 이렇게 조례가 담겨서는 저희 시 의원들한테 이건 눈속임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무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산문화재단 내에 문화 예비도시 선정되고 어쨌든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미 직원이 7명이에요.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었고 그 아래 차장, 대리, 주임 다 있어요. 이미 7명이서 운영하는 상태에 지금 8명으로 시에서 파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사실 눈속임 밖에 안 되는 조례예요.

문화재단 자체에 파견한다는 것은 공무원을 파견한 식인 건데 재단 자체 운영 안에서 센터로 오히려 문화재단의 운영 조례를 바꾼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