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한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통해 기존의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기에,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에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오산시 주소정보 활용과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법령의 개정내용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오산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및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광고비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주소정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오산시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