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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5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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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8조 1항에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행정ㆍ인적교류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아니, 2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민간,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 소유 시설의 사용승인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간 참여단체가 해외교류를 갔을 때 여태까지는 자부담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경비를 저희들이, 이게 보면 경제ㆍ문화ㆍ예술ㆍ스포츠ㆍ교육ㆍ복지 분야 교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례로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이 분야를 다 하다보면 자칫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문화 쪽, 경제 쪽 가는 것을 오산시 시민의 혈세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조례에 담은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