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조례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왜 안 줬냐?” 법제화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죄예방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이랑 같은 것인데 이게 여성만 꼭, 학교폭력에서도 아이들이 따 당하면서 폭력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학교든 남녀 구분 없이 다 지원돼야 돼서 오히려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육아도 마찬가지로 여성들만이 출산해서 보육과 육아를 했던 게 이제는 육아휴직이라는 것도 남녀 구분 없이 양성평등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과 같거든요. 물론 존중을 다 해 드리는데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번에 만약에 우리가 전자총 같은 게 필요하면 사업비에 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모든 것을 조례에 담아야 되냐는 말이지요.
폭을 좁혀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