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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59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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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러면 바로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투표시작)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10시37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