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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59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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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친 거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부결이 되었을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따로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 확인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투표시작)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10시23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상복 의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투표시작)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10시25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축조심의를 거쳤으나 해당 조례가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는 의견이 있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