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인구와 자원봉사 환경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센터장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실비보상비용 외 별도의 고정적인 활동비 지급은 그 필요성과 시행 시기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기관 또는 단체장에 대한 처우와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활동비 지급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1항에서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 중 이사장과 센터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