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6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9-02

한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인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며,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청년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한 정책홍보지 및 홍보물품 등의 배부와 청년의 날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제3항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비율을 '5명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에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청년’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당연직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회의 소집을 아니 할 경우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규정은 모순이 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