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장인수 의원이 발의하신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 5. 14.
전부개정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위임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오산문화스포츠센터 개관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등을 현재의 환경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일반적인 용어 사용과 유사해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 '시설의 사용'을 '개인사용'과 '전용사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의 우선순위, 장애인에 대한 사용의 우선순위 특례, 사용의 취소 및 정지 등의 내용을 보완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오전, 오후, 야간 체계로 구분하던 것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고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였고, 안 제9조에서 체육시설의 초과사용료 납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사용자의 사용신청 취소, 천재지변 등에 따른 반환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관람권 발행 및 관람권 수입금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자의 책임과 설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체육시설 개방 및 개방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에 사용료 현실화와 1회 사용시간을 2시간 단위로 변경함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고, 오산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에 따른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5.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10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