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9-02

김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인터넷ㆍ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ㆍ드론ㆍ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 산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사진 산업의 광범위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진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의 사진문화 및 사진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사진 산업 종사자의 사진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사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오산시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 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수원, 평택, 고양, 남양주 4개소에 불과합니다. 이에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위한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 지도ㆍ감독,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