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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6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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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사실 운영비가 있었으면 기관에서 4대보험을 내고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 치료를 막아놓으니까 기관에서 운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 수가 없었고, 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7개월 동안 급여가 안 나가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의제기를 왜 했냐면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오산시에서 7개월 가까이 4대보험을 안 내줬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시에 계속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운영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4대보험을 다 제출하면 우리가 70%의 휴업수당을 줘야 되지만 우리가 25%를 주겠다고 해서 4대보험을 낸 다음에 노동부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2,500만 원이. 그러면 근로자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오산시의 책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4대보험이 미납된 것도 오산시의 책임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세교복지관 같은 경우는 치료사가 네 분이에요. 네 분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운영하고 여기는 한 분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세교복지관 같은 경우는 네 분이 일을 안 했어도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여태까지 네 분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다 급여를 줬단 말이에요.

똑같은 치료사 계약직분들도 다 급여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한 분이 벌어서 하고 오산시에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분들의 4대보험을 내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분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해서 돈을 지급한 것인데 그것을 반납하라, 기관에서 잘못했지요. 이것은 1차적으로 기관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은 인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오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로자이잖아요.

오산시 근로자.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세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