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시비로만 해서 받으시면 환수조치를 한다고 한 것을 미이행 하다 보니 받아서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리고 지금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게 사실은 휴업수당으로 정말 법대로 준다면 70% 줘야 돼요, 물론 예산안에서.
그런데 그런 사항도 아니고 50%라고 그냥 엿 자르듯이 자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씩 다른 부서도 올라오다 보면 지금 체육과도 이런 일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실 예로 시설관리공단 4억 9,500만 원 가량이 지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파장이 일어나면 청소년 문화의 집만 해도 몇 억이 나옵니다, 세군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오죽하면 오산시 전 부서에 대한 계약서를 다 받아 봤겠어요. 상당한 파장이 있고요.
우리시가 그렇게 해서 다 만약에 줬다고 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일이 돼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보조금을 환수한 다음에 정말로 법대로 따져보겠다 하면 재활치료사분들이 법으로 소송을 하든 그 뒤로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전체 전수 조사한 것을 가지고 위로금조라도 한다든지 제가 기획예산관에 건의까지 했어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국가지원에서 연간 5천만 원 이하면 프리랜서들 거기서 70%까지 받을 수 있어요. 25% 정도 자기 수익이 줄었으면 지난번에 국가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2차인가 3차까지 다 됐거든요. 그거 전수조사 하고 우리 시에서 연동해서 소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그 부서에서 근거도 없이 나름대로 50%만 사업비로 올렸다, 이런 건 다 감사대상이 돼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뒤에서 강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고 행정근거에 맞는, 법률적 근거에 맞게 하셔야지 우리 부서만 달랑 이렇게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분명히 예산관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감사 때 전체 부서에 대한 전수조사 내용에 대해서 모든 강사들 계약 관계에 대한 것을 다 훑어서 적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서 지급할 건 전체적으로 다 맞는 거에 적정하면 해 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한 부서 한 부서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의견을 주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