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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6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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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장인수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거라 답변 받기는 힘들 거 같고 한 가지 확인차 그냥 한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개정안을 보면 3쪽에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하는데 청년기본소득은 사실상 만24세 되면 모든 경기도 권에 있는 청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몇 개월에 한번 씩 분기별로 받을 때 이게 일반 급여처럼 보이거나 평균소득으로 보여서 어떤 기준에 초과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주는 것이 방법의 차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물론 찬성으로 넣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인 청년들이 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월로 받는 게 아니고 상위법상에 적용이 돼서 기본소득이 사실상 조례 특례제한에 해당된다든지 하면 주는 방식과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일시금으로 저소득청년에게 준다고 해서, 이건 검토가 좀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의견을 내고요. 만약에 자료를 통해서 더 확인이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의견을 다시 한 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