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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6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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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주체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오산시 문화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지원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오산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오산시 문화자치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위원회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문화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오산시 이음문화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고 협의체는 오산시 이음시민자치회의 각 동 분과위원회와 관계기관 협력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