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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6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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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들로 본 의원과 네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공공법인 등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규정하며, 사무의 위탁을 위한 적정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사전 검토,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회 동의, 계약 체결, 비용 부담,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공공위탁의 정산 및 실적보고, 사무편람 작성, 지도․감독 및 감사, 계약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은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 적정성 검토, 수탁자 선정방법, 재계약, 지도․감독과 감사의 결과 및 조치,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민간위탁 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 후 중요사항의 변경 시 변경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민간위탁 계약체결 등과 재계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민간위탁 운영지원, 수탁기관의 의무,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 및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 및 제37조에서 민간위탁 계약의 취소와 수탁기관 응모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한정해 나열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일환인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포괄적 개념으로 대상을 확대 정의하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체 간 공동참여 시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권장 비율 등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관내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와 육성 지원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으로 확대 정의하였고, 안 제2조 제3호에서 “지역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오산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높이고, 시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의 우선 사용과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유통하는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게 권장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30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