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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62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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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에서 강사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사면접수당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강사님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갑자기 와서 하는 것은 공식직원이 할 때랑 또 다른 차원이라 공식적인 직원이 아니라 재단에서 수업에 파견하기 위한, 아니면 수업을 고정적으로 맡아줄 분에 대한 강사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이 돼요. 이렇게까지 모든 것에 다 20만 원씩 평가할 수 있는 면접위원을 둬야 되나, 이미 직원 안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신 것인데 이 지침이 있다고 해서 이것에 항변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시설관리공단이든 뭐든 한마디로 동에서 운영하는 교양프로그램, 문화강좌 조차도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황당한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라무르앙상블이나 청소년 뮤지컬 강사 섭외하려면 솔직히 감독들이나 전문적으로 공연을 했던 분들이 봤을 때 교육 쪽이든 단원을 이끄는 것에 감각이 있는 것을 누가 와서 이분들을 평가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