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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265회 제1본회의2022-03-28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 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성길용 위원으로부터 이상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복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성길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길용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길용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상 제안 설명은 발언대에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개인별 마이크를 사용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찬성하신 이성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이 발의하신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구 감소, 지역소멸, 지역 내 산업체 인력난 심화 등 지역의 대ㆍ내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과 교육기관의 분산된 역량 결집을 통한 위기 극복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 소재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과 평생교육 역량을 지역수요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ㆍ지원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관학협력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문서 교환으로 성립하고 관학협력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오산시와 교육기관의 관학협력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시장은 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관학협력 사업의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관학협력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입입니다. 의안번호 제8-644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건축법 개정 및 오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1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제22조에서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비하였으며 제35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45호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46호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의 시달로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와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과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3월 11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과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세 건, 총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산시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오산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활성화는 오산시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조례안에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조례를 찬성하신 의원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과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ㆍ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축조심사 시작

10시31분 축조심사 종료

10시32분 계속개의

오늘 계획하였던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