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전도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송진영 위원으로부터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도현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도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송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진영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외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상 제안설명은 발언대에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개인별 마이크를 사용하고자 하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내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용어개정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심흥선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한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 관련 의안번호 제9-7호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변화된 반려동물 등에 대한 시민의식과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산시와 오산시민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을 지원하여 조화로운 반려문화를 조성하며 길고양이가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제9-8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며 계획적인 개발 및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5조의2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부지 조성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9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에서 일부 용도기준 변경 및 조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1조제9항에서는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완화하였고 별표 7에서 9까지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관련 주거용 외의 용도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163쪽 의안번호 제9-9호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셉티드 조례 내 경찰참여 의무조항의 신설로 범죄예방 분야에 대한 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의 명칭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의안번호 제9-10호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례를 개정하여 법률과 상이한 부분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부과 도로 점용료 기준을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지난 8월 12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ㆍ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사육과 유기동물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보호법」 및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ㆍ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급식소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방지하여 시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조례안에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자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와 경찰의 연계ㆍ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이후 지역 치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경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부과 도로점용료의 기준을 기존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조례를 제출한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회계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은 교육과 병가중이므로 담당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시청사에는 지하에 청소근로자분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도 보고 거기 계신 근로자분들이랑 말씀도 나눠봤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샤워시설이 부재하고 여성근로자분들만 그 휴게시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성 청소근로자분들은 외부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계시는 실정이라서 별관 개관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저희가 이런 규정이 신설되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획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면 외청이나 저희 시 관리기관 내에 있는 청소근로자분들을 위한 휴게시설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재
임광재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우리 조미선 위원님.

조미선위원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입양센터의 업무 차이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축산정책과장
농축산정책과장 신동진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시에서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입양센터는 반려동물테마파크에 유기견 입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동물보호 조례와는 관련이 없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혹은 확인을 해 본 바에 따르면 조금 업무가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동진
신동진농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겹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 동물보호센터는 진선동물병원으로 지정해서 시설개선도 지원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유기견이 발생하면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10일간 보호기간 동안 소유자를 찾아준다든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화를 못 하는 것은 반려동물테마파크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거기서 치유도 하고 분양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분양이 안 될 경우는 동물보호단체 하고 연계도 해서 최소한 안락사가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동물보호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새롭게 시행이 되는 만큼 추후에 동물관련 보호시설 혹은 시설이 유치될 시에 불필요한 예산이나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입양센터의 업무 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설치ㆍ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신동진농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예, 추가질의.

조미선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길고양이 관련해서 혹시 길고양이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포획을 해서 시에서 중성화수술까지 진행을 하고 있나요?
동진
신동진농축산정책과장
중성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소 설치는 관내 16개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두 군데 정도 시설개선하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했고요. 중성화수술은 올해 600두 정도 계획량이 있는데.

조미선위원
고양이에 관해서만요?
동진
신동진농축산정책과장
예, 고양이. 단체, 민원인이 포획을 하거나 저희도 동물구조원이 있거든요. 포획, 중성화수술해서 방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을 진행할까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위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개발행위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했고 자문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천평방미터 이상에서 2천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를 했는데 그러면 1,500평방미터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천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유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 같은 경우는 종전 그대로 심의대상이 아니고 개발행위 내부검토를 통해서 허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2천평방미터 이하면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건축허가 나갑니다.

이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정미섭위원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해 120%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적용시켜 주시는데 내부에 어떤 시설을 세부적인 항목으로 해야 감염병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여질까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미섭위원
어떠어떠한 게 들어가야 될까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의료법에 의한 감염시설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개발행위 국토법이나 건축법상에는 그냥 의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 중에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이런 감염병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더 완화를 해서 120%까지 더 확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평수나 이런 게 따로 몇 평 정도 감염병 시설로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건가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가령 주거지역에서 감염병 의료시설을 할 경우에는 180%의 용적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120%를 더하면.

정미섭위원
그러니까 엄청 큰거거든요.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200%까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완화내용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 건물에 한해서는 완화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미섭위원
세부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의료법에 의한 감염병 시설이 어떤 종류가 있는 것인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내부 안에 어떤 시설을 해야 감염병 시설로 보는지 평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미부과 도로점용료 기준이 1만 원이었던 것을 5,000까지 완화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내용은 똑같고, 만 원 이하의 대상분들 그 전에는 내셨을 텐데요. 그 대상자들에게 저는 서면이라든지 SNS라든지 그동안 만 원 이하 납부하셨던 분들에게 반드시 ‘그 이하는 납부하지 않게 됐다.’는 그런 홍보 메시지라든지 서면으로 안내발송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도로과장 임두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이 개정 통과되고 발효되면 저희가 대상이었던 분들이 면제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언론보도로도 통보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네, 그래 주셔서 많이 알기도 하고 ‘아, 이렇게 감면이 되는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5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8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