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