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9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9월 27일 송진영 의원님외 다섯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미선 의원님과 이상복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조미선ㆍ이상복 의원)

조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산시의 재정과 예산 편성에 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지난 2회 추경 당시 의회에는 약 1,278억 원 가량의 금액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중 지방세수입 24%,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각 14%와 13%, 그리고 보조금은 35%였습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점진적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세입이 확보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치솟는 물가 상승세, 국제 경제 악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과 같은 요소들이 다가올 세수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합니다. 우리 시와 같이 면적이 협소하고 부가가치 창출 사업체 자체가 부족한 기초단체에서는 국ㆍ도비 등 의존 재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재정구조를 유지할 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재정 악화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관광ㆍ복지ㆍ교육 분야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 대규모 시설과 조직을 급격히 확장, 증가시켰고 그로 인한 위탁정책 추진으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연간 운영비는 13억 원, 연간 수입금은 4억 원이며, 미니어처 빌리지는 운영비가 10억 원, 연간 수입금 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성과 실효성 없는 각종 시설과 고정비용 증가가 오산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2년 재정분석결과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은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세출 규모 등의 8개 지표가 유사한 20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평균 비율인 7.1%보다 높은 8.6%로,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경비 상승, 무분별한 국가ㆍ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 그리고 그로 인한 운영비는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에 계획ㆍ추진된 대형 투자사업 중 13개 사업이 가용예산 부족으로 보류된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보류된 사업을 모두 재개하기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정예산액 대비 큰 폭 상승은 일시적 세수증가분 426억 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는 21년 하반기 우리 시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 및 거래량 증가와 세수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에 관한 부분으로, 한시적인 세입 증가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올라온 610억 원은 그간 보류되었던 대형투자사업 중 행정 절차 이행 및 설계변경 등으로 사전절차는 진행중이지만 예산규모상 보류사업 전체 추진이 어려워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 행정 및 재정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투입을 위한 예치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기금으로 예치하지 않을 시엔, 보통교부세 내생변수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추후에 약 55억 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불용액에 따른 인센티브 6억여 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 손해배상금 100억 원은 변호사 비용 및 손해배상 지연 법정이자 연 12억 원의 추가 낭비를 막기 위하여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을 포함한 사건인만큼 추가적인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지급 또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전도현의원
의장, 시간을 좀 체크하십시오. 시간을 체크 안 합니까?

조미선의원
세입증가분도, 예치금도, 법정이자도, 불용액에 따른 패널티도 전부 시민의 피와 같은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 의원은 단 한 푼의 혈세라도 낭비되거나, 허투루 쓰이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심의 중, 오산시 재정상태의 현주소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산시 재정상태 정말 어렵습니까?” 라는 질의에 “관리형으로 간다면,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가슴에 남습니다. 현 오산시 재정 규모로 현재의 행정재산과 운영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기추진 중인 대형사업과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 및 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 추후 재정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있게 된 사람이지, 현 시스템과 체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추진 보류된 사업과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우선순위 분석과 냉철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집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재정환경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조직진단과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통하여 유사ㆍ중복 사무와 대형축제 및 대형문화행사의 통폐합, 사업 개편과 같은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단체 보조경비 및 각종 복지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여 선심성, 무분별한 퍼주기식 지원을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이용 가치가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종합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원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 시의 현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찰하여 확장적 재정 운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과 판단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머리도 마음도 아픈 요즘이지만 함께라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늘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정치적 관점으로 모든 사안들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진솔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문제점 들을 바라보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 협치해 나갈 때 시민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부터 시민의 목소리와 진심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타이머 켜 주세요.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건설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의원 이상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연속에 빠져 있습니다.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중간재를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의 고충은 날로 커져가고, 서민들은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하여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기와 불안함이 연속인 이 때에, 최근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두고 내부 갈등과 분열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오산시 재정부족의 주요원인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의 집행과 집행부의 인력수급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민선7기 네 차례에 걸쳐 대폭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조직개편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민선 6기 대비 20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전임시장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인사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8년도 기간제 근로자 10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인력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208명의 공무원이 증원된 것은 이러한 규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자리 늘리기를 통해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은 공무원 모두 누구나 쉽게 승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에게 빠른 승진의 기회를 줌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겠으나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당 부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인력대비 123명을 초과하고 기준인건비는 2021년 결산 기준으로 74억 원을 초과 집행하고 있는 현 실정상 신규 인력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민원 접점부서나 분동이 되면 인력이 부족한 동주민센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집행부의 유사 기능 통폐합,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이 길어짐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반직 기구와 정원 확대에 따른 조직 전반에 미치는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 산하 공단과 재단은 또 어떠합니까? 지난 민선 5, 6, 7기 동안 유력 정치인들의 사람으로 몸집만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단 인력은 민선 5기 대비 43%, 문화재단과 교육재단은 132%와 200%가 각각 증원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선심성 인사권한 남용은 지양할 때이며 공무원 내부조직이든 공단과 재단이든, 모두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기구와 인력이 운영돼야 합니다. 오산시의회도 당리당략과 정파를 떠나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바라보고 협치로 상생하는 시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적이 아닙니다. 업무가 다른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시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후 본회의에 이송되었고 9월 27일 송진영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송진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항목에 대해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규모는 8,474억 5,004만 5천 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6페이지 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 전출금 610억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709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관리비 5천만 원과 배상금 등 99억 5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남촌동 소관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오산교육재단, 오산문화재단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가용재원을 적립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수정 가결되었으나 구)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 3억 원은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기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 전출금 610억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706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사무관리비 5천만 원과 배상금 등 96억 5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남촌동 소관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고 제안설명을 들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남촌동 다용도주방 설치공사를 위한 남촌동의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방금 언급한 증액편성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권재
이권재오산시장
예, 동의합니다.

성길용의장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고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송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총 8,474억 5,004만 5천 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5.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의 피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오산시의 정원 조성과 진행 및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오산시가 잘 정돈된 정원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기간을 특례보증 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상위법령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하는 등의 미비점이 있어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에 일부 표현상 미비한 점이 있어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조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예슬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7. 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8. 시립매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9. 시립비둘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 시립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 시립세교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2. 시립세교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3. 시립시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4. 시립오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5. 시립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6. 시립자연숲따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7. 시립오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8. 시립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9. 시립아이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0. 시립자이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원당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3. 세미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9월 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매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립비둘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세교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세교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시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오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자연숲따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오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립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아이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립자이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원당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미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