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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272회 제1본회의2022-10-13

전예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정미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7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 위원입니다.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미섭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섭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장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복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복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검토하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49호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등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8조부터 제10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서 외국인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8조, 10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인 전자서명 도입을 명시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50호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과 현 조례의 유사ㆍ중복기능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방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 편의시설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20조의 심의위원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선

심흥선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산시 체육시설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사용료를 반영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과 사용료 정비를 통하여 오산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오산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에 오산시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50% 감경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제2항 개인사용료 감경대상 중에서는 제2호가목과 중복 적용되는 별표에 경로자 요금을 삭제하고 제2호나목의 다자녀가정의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별표 사용료에서는 체육시설 확충ㆍ정비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 및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기본원칙, 안 제6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안 제7조 지급주기 및 지급액,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10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오산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여 표기하였으며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을 현행하였으며 제2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위원장 직위를 지명업무담당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4호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2020년 9월 28일 제정되었으나 기금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 조례 구문의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을 보시면서 주요 내용별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재정안전화’를 ‘재정안정화’로 단순 오기 구문을 수정하고 안 제6조제4항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한도에 대한 부문에서 통합기금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변경하여 해석상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지난 9월 30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투표권 연령 하향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이 명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산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회의 실적 저조와 유사ㆍ중복 기능 수행의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규 조성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과 사용료의 정비를 통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오산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안에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 구문 중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전도현위원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자체를 삭제하고 전문가 3인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3인은 어떻게 위촉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3인은 저희가 전에 자문을 받았을 때도 그렇지만 다른 타 시의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건축기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전도현위원

예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많이 했었나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자체 감사시에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개최 사실이 없었고 20년도에는 한번 있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인허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인허가는 건축과, 건물에 대해서.

전도현위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만 보는 거고 건물에 대한 허가권은 다 건축과에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건축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지체장애인 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건축과 하고 틀리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장애인편의시설 심의를 하는 거고요. 지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센터를 지정 받은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겁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계속 수행을 하면서 심의위원회만 없애는 거예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전문가 3인은 타 지자체에서 데려오는 거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 ∼ 라.’ 현행과 같다고 했고 ‘마.’가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오산시 문화ㆍ예술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까지 포함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항 신설되는 내용은 작년 11월 문화스포츠센터가 개관함에 따라서 문화예술활성화 및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문화예술단체 및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체육관광과로 협조 요구가 와서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자료를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의 협조사항이 와서 저희가 개정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총연합회 오산지회 산하단체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인지 여기를 봐서는 모르겠잖아요. 그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는 문화예술과에서 그 내용을 감면사항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반영을 해 준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런 거 할 때 세부사항 첨부를 안 합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첨부가 돼서 오지 않았습니다. 산하단체 디테일 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어느 단체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부서 협조를 받아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수영장은 운영이 주간, 야간으로 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주간이고 40만 원, 체육경기 외 행사, 체육경기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이번 조례에서 수영장은 작년에 개정된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변동사항은 없는 건데 100만 원, 12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간과 야간에 나눠서. 체육행사 외라고 했는데 체육경기 외 행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그건 체육시설팀장님이 보완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김정화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정화입니다. 그 건은 일반적인 체육대회가 아닌 컨퍼런스나 대회를 하는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복위원

주간이라고 하면 아침 문 열고 나서 오후 6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작년 9월 달에 의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해 주신 내용은 주간은 06시부터 18시까지이고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본 조례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굉장히 비싸다 그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이상복위원

비싸다고요. 요금이 비싸다고, 요금이 높다 이 말입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조례가 의회에서 개정된 이후에 아직까지 비싸다는 것을 실무선에서는 적응을 못 했는데요. 다음 개정 때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굉장히 높은데.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도현위원

통합재정안전화 기금과 안정화 기금의 차이가 뭐예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당초에 제정할 때 오기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오기를 바로 잡는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