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10ㆍ29 이태원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 관람객이 1천 명 미만으로 예상되거나 주최자가 불분명한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오산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재난예방조치, 응급의료 지원요청, 주최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