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스포츠 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1,204억 원이며, 글로벌 이스포츠 산업규모 또한 2023년까지 연평균 14.9%의 성장이 예측되는 등 이스포츠는 산업적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입니다. 이에 오산시 이스포츠 문화ㆍ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저변 확대 활성화 지원 등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