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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273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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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예슬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 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