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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1본회의2023-02-13

조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전도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송진영 위원으로부터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도현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도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합의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송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영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진영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장님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물류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접 용인시, 화성시 등의 물류 창고시설 입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교적 규제가 적은 오산시로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우리 시에 창고시설 개발행위 시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의2와 별표 19에서 부지면적 4,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에 대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사용 계도, 안내문 게시 및 위생감시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전예슬 의원 찬성) 6.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사회문화의 변화로 자발적, 비자발적 독신이 늘어나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예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지수거를 하는 노인분들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와 낮은 수입으로 인한 빈곤문제가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내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오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9-98호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한 요금인상 및 감면대상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시설의 공공복지시설, 공공도시공원시설을 추가하고 안 제7조는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자를 국가보훈 대상자로 확대, 안 제5조제2항 별표2는 요금현실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 의안번호 제9-99호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금액과 지급 방법 등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과 셋째 아 이상의 경우 5년간 분할지급하는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제5조의 2에는 부적격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존경하는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100호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신설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1항 불명확한 위촉 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로 명확히 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 상위법령 회의록 공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회의의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노승일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5쪽 의안번호 제9-101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이용 및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확대 등 요금체계 개편,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개정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개정사항으로 「경기도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뉴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 및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을 각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1조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오산시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영부설주차장 무상사용권과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을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정사항으로 노외주차장 1급지 매 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을 ‘250원’으로 인상하고 2급지 매 10분 초과 시마다 ‘100원’을 ‘200원’으로 인상 개정하였으며 오색시장 1ㆍ2공영주차장 및 문화스포츠센터 제2공영주차장의 주차 이용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요금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개정 및 신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합리적인 개편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이 아니라 환경사업소장님.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02호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를 개선하고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으로써 하수도 사용료는 처리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54.56%로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보수와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하수관로 확충 등 하수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는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자녀 가족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등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적 정착 등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역상생발전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시장의 권한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1항에서 사용료의 부과, 징수범위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8조2항 별표1에서는 공기업재정건전화를 위한 하수도 사용료, 연차별 인상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 및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용료 등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보완과 사용료 등 가산금의 합리적 설정 및 일할 계산방식 도입, 소멸시효 규정 마련, 시장의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101쪽 조례안과 107쪽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03호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불필요한 인사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의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경과조치에 따라 현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지난 1월 27일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고시설 개발 난립으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해,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꼬치 목재류의 위생 수준을 개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안에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심리 상담 및 치료, 의료 지원, 사회적관계 형성, 안부확인 등을 지원하여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조례안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적용 받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금인상을 통해 장시간 주차차량으로 인한 민원 방문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셋째 아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인상함으로써 임신과 출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출산 가정에 실질적 이익이 되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해 주차요금 인상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관내 공영주차장은 낮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장시간 주차차량이 증가하고 주차회전율이 낮아 주차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외 개정사항 또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이후 5년간 동결되었던 하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21%씩 인상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 확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를 개선하고자 발의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54.56%로 낮은 상황이며 최근 5년간 총 534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매년 손실액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요금인상안은 오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이며, 우리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태, 인근 시의 사용료 현황 및 현실화율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인 사용료 인상을 통해 시민들의 비용 인상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시켜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같이 하며, 임명권자 교체 시기에 발생 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의원들의 제안으로 발의 중에 있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이지 않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정철학을 같이 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와 맞춤으로써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되고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바,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미섭 위원 거수) 아, 있으세요?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출산장려지원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지원금에서 기존적으로 금액을 첫째 아이한테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서 대안을 마련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정은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23년도 출산 시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출산 관련되는 지원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라고 해서 임신 확인이 신청된 사람한테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주는 출산 축하용품 지원금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지원금 50만 원 해서 총 출산과 동시에 36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신규사업인 부모급여가 월 7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아동수당 10만 원이 지급이 돼서 월 8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서 총 지원금액이 1,3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첫째 아이한테 30만 원 지원보다는 지자체에서는 다자녀가정이 양육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게 조금 더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에서는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축하용품부터 산후조리원, 부모급여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둘째, 셋째 아이도 다 주는 거 아닐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정미섭위원

첫째 아이한테만 나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둘째를 낳아도 지금 말씀하신 총 지원금 360이 다 나가시는 거잖아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정미섭위원

셋째를 낳아도 360 똑같이 다 나가시는데.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정미섭위원

상관없이 다 나가시는 거군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기존에 50만 원씩 되어 있고 셋째 아이는 500을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넷째는 1천만 원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예산안을 전체로 따져보니까 기존에 주고 싶은 예산안을 저희가 가상수치로 잡아봤을 때 지급이 11억 3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첫째 아이를 주고 셋째, 넷째 아이를 금액을 줄이고 났을 때도 총금액은 별 차이가 나지 않으니 10억 1천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똑같은 금액이니까 평등하게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게 형펑성에 맞게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 금액이 많이 오버가 된다거나 생각이 들면 문제 요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첫째도 주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셋째, 넷째 아이한테 폭발적으로 큰 금액을 주는 건 옳지 않다 그렇다고 첫째 아이를 금액을 줘도 금액 차이가 전체적으로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출산을, 많이 낳기를 원하는 방향이 목표가 아닐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지금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오산도 0.87명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360만 원 중에서도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런데 보셨겠지만 셋째 아이를 작년에 오산에서 몇 명을 낳았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84명입니다.

정미섭위원

84명. 넷째 아이는 몇 명을 낳으셨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13명입니다.

정미섭위원

13명이요. 과연 다자녀기는 하지만 많은 인원수가 아니어서 우리 목표는 출산을 많이 하는 장려금의 지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째나 둘째나 처음에는 경험과 노하우도 없고 뭐도 없고 전체적으로 저는 배려해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논란이 되지 않는 안에서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전체적으로 출생 순위하고 상관없이 360만 원씩 지원되고 연간 1,320만 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첫째 아이에 대한 30만 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저희가 셋째, 넷째뿐만 아니라 둘째 아도 작년에 36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면 다자녀 쪽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다자녀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미섭위원

저희 의견도 말씀드렸고요. 축조심의 때 같이 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소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요금을 인상하면 언제부터 인상을 하시는 걸까요?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하수과장 문평규입니다. 조례가 3월에 통과가 되면 3월 사용분을 4월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통과되자마자 다음에 바로. 홍보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지만 사실 시민들이 그 안에 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모두가 아시고 공감하시다시피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폭이 너무 확대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분들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이 시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행안부도 지난주에 지방 공공요금 안전관리 점검회의 여셨던 거 알고 계시죠?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예.

전예슬위원

여기서 지자체 차원에 공공요금 인상 연기도 조금 얘기가 나왔었고 여기에 동참하는 지자체들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요금 현실화율은 저희가 작년부터 같이 논의를 해 왔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 어쩔 수 없다면 인상 시기를 조금 더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계속 1월부터 그런 상황을 다 듣고 일부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공공요금이 다 인상된 상황에서 제가 저희 하수과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사항이나 사업비 이런 걸 검토해 봤을 때 더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주변 여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원래 계획은 작년에 행정적인 절차가 다 잘 마무리돼서 1월 1일부터 인상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행정절차나 이런 게 걸리는 게 많아서 3개월 정도 더 늦춰진 상황입니다. 공감은 다 하고 있는데 하수과장 입장으로서는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기에는 기존까지 하지 않았던 앞으로 제3하수처리장, 세마 증설,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현재 여건으로 기초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이런 상황이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것을 통감을 하면서도 인상을 하게 됐고 시기도 3개월 정도 늦춰진 4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방법, 예.

전예슬위원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사실 모두가 고통 분담이라는 그런 기조하에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던가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 거잖아요. 서로 협의가 된다면.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너무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조금 유감이었고요. 일단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렇게 요금 인상했을 때 남은 9개월 동안 얼마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겁니까, 과장님?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올해에는 1년을 했을 때 한 5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 4억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월 4억이요?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예.

전예슬위원

일단 그러면 8개월 정도 하면 32억, 30억 정도.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정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같이 일반회계에서 돕는 방법을 찾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인상 시기를 조금 더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걸 당장 우리 회계가 어렵고 그건 알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경제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공공요금과 다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생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고려해 볼 테니까 이따 축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송진영위원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자ㆍ출연 기관 자료에서 두 군데 주셨습니다. 그렇죠? 교육재단, 문화재단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 시장의 시정철학과 맞는 사람을 배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문화가 시장의 시정철학과 얼마나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일단 결이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시정철학이 기본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그쪽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같이 서포트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과 문화는 시장님의 시정철학보다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전문성 안에서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시장님의 시정철학보다 전문성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 위원님들과 국ㆍ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선거 때 되면 줄 서는 일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고려하지는 않았고요. 계속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를 했고 또 다른 시도 그렇게 운영을 계속하고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절대 전문가가 분명히 들어오셔야 되겠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송진영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까 봐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임원 임기로 조례로 규정할 때 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도지사하고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되면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고 업무 공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담당부서에 제가 그 뜻을 전했었는데요. 충분히 이게 숙의 과정이 필요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류가 됐어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자율성과 독립성이 기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 개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해서 부결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사유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임기가 바뀌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차원입니다, 말 그대로. 연속성은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 기간 동안에 해서 저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하다 보면 그 임기와 맞춰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인수위와 그 각 기관의 운영과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인수위라는 말씀은 시장님이 당선이 되시고 들어오시기 전에 기간을 그냥 인수위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칭해서.

전도현위원장

이게 임기만료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기를 정말 만료한 경우, 중도사퇴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중도사퇴도 이게 들어갑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궐위사항도 봤을 때 거기에 문제점을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요. 그걸 부칙에다 다시 한번 추가로 하는 사항도 같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궐위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 입법 취지는 임기를 같이 마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이제까지 나열된 12건(자구의 바로잡음 : 10건)의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할 때 누락된 질의 있으시면 지금 이야기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먼저 현행과 개정을 보시게 되면 월 정기주차 요금이,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2페이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1일 최대요금이 월 정기주차 요금이 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으로 월 정기주차 요금을 1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월 정기주차 요금이 직원들 주차요금 거의 그렇죠?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런데 요즘 저희가 타 시군 것을 뽑아봤습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거의 무료인데도 많고요. 다수의 크게는 무료인 데가 더 많았고 5천 원도 있고 1만 원도 있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만 5천 원으로 상향한 이유는 직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내 직원이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이것도 복지 차원의 확대가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혜경입니다. 저희가 청사 주차요금을 올리면서 일반 시민들만 주차요금을 올리는 건 다른 시군도 무료로 하는 주차장이 있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월정기권은 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요금을 올리는 취지가 장기주차 방지부터 민원인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게 하는 건데 시민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월 정기요금을 올리면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은 덜 끌고 오셔서 자리가 남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분들만 올리다 보면 저희 직원들에 대한 시민분들의 시선도 시민분들만 올리고 직원들은 그대로 동결이냐 이런 민원분들의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시민분들도 올리면서 저희 직원도 같이 올리는 방향을 검토한 거고요. 무료인 시군도 있지만 유료로 받는 시군 평균을 내보면 14,357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같이 비슷하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미섭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평균이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인근 것을 보니까 14,300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위원님, 18페이지 보시면.

정미섭위원

타 시군 것도 저희도 다 뽑아서 받았거든요. 저는 과연 이번에 공무원들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올렸을 때 목적이 일반시민들 올리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월 정기주차도 올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런데 저는 인상폭이 직원들 봤을 때 내가 와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이런 금액도 커지면 과연 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무엇이었을까라는 혜택부여의 추세가 요즘은 커지고 있는 마당에 인상률 자체가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이면 50% 인상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급여 인상도 퍼센트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저는 상당히 폭이 크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공무원 복지는 주차요금보다는 자치행정과 후생팀에서 또 다른 복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주차요금은 시민들 올리면서 같이 한 거고요. 나머지 공무원들 복지는 이 금액만큼 자치과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복지를 하는 것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만약에 직원이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올렸을 때 차량을 안 갖고 오는 일이 발생되지 않겠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노선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방향의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 차 번호에 따라서 안 갖고 오는 날을 번호제로 해 가지고 바꾸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해야지 이렇게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저는 조금,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겠지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송진영위원

과장님 이것 빼서 저것 막겠다라는 말씀은 조금 제가 듣기가 거북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1일 주차요금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루종일 주차한 요금보다 훨씬 쌉니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1일 시간대로 하면 1일 최대요금보다 더 많이 나와서 이게 싸긴 해요.

송진영위원

굉장히 싼데.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그래도 기존에 1일 최대요금이 4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9천 원 하면 그래도 두 배가 되다 보니 시민분들이 진짜 필요하지 않으면 급하거나 필요하신 분들만 대지 않을까, 그래도 장기주차 금액이 4천 원이랑 9천 원이랑은 받아들이는 느낌이 두 배 이상이니까 진짜 내가 필요하신 분들 외에는 덜 대지 않을까 하는.

송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체 요금을 다 매기면 너무 폭이 크기 때문에 정해 놓고 이것도 어떠한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 거죠?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예.

송진영위원

하루종일 하면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그런 의도였습니다.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하나만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직원들 복지에 관한 건 자치행정국이 맡고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 노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공무원 노조 쪽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하셨나요?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이미 다 노조랑 공문 왔다 갔다 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노조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이것을 다 찬성하지는 않으세요. 솔직히 요금인상 되는 부분은 누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시민분들 요금을 두 배 이상 올리면서 공무원들 주차요금 인상 안 하는 부분은 조금 어폐도 있는 것 같고 같이 동참을 해서 저희 취지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 거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하나입니다. 시민들은 필요에 의해서 와서 협의를 하거나 민원을 내거나 서류를 떼거나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수요자고요.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자가 고용을 해야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죠. 정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 임금인상률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에서 오른 게 그렇게 많은 급여가 아니고 특히 7급, 8급, 9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90만 원, 2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 그 부분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직원들이 주차요금 50%의 인상률이 오르다 보니 부담감이 있다는 말씀을 종종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했는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한가지 더 궁금한, 요것 말고 오산시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81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및 개정안에 대해서 보면 하는 목적은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다자녀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래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한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는 두 자녀 이상입니다. 두 자녀는 뉴경기 아이플러스 신용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두 자녀 중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이면 카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정미섭위원

기본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간 것은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받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그러면 다자녀 중에서 둘째 이상의 말씀하신 만15세 이하의 아이플러스 카드 등록자 수가 몇 명이 될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금 경기도 전체로는 21만 장이 발급이 됐고요. 오산시는 280매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280명?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오산시 가입자는 의미가 없고요. 이건 경기도 조례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정미섭위원

280명이면 정말 많이 저조한 편이긴 하네요, 오산시로 봤을 때는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홍보도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지원 나눌 때도 많은 분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금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그럼 현재는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해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
구의

자구의

바로잡음 처리 사항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자구의 바로잡음 내용: 12건 → 10건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