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지난 1월 27일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고시설 개발 난립으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해,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꼬치 목재류의 위생 수준을 개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안에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심리 상담 및 치료, 의료 지원, 사회적관계 형성, 안부확인 등을 지원하여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조례안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적용 받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금인상을 통해 장시간 주차차량으로 인한 민원 방문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셋째 아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인상함으로써 임신과 출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출산 가정에 실질적 이익이 되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해 주차요금 인상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관내 공영주차장은 낮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장시간 주차차량이 증가하고 주차회전율이 낮아 주차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외 개정사항 또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이후 5년간 동결되었던 하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21%씩 인상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 확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를 개선하고자 발의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54.56%로 낮은 상황이며 최근 5년간 총 534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매년 손실액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요금인상안은 오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된 사항이며, 우리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태, 인근 시의 사용료 현황 및 현실화율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인 사용료 인상을 통해 시민들의 비용 인상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시켜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같이 하며, 임명권자 교체 시기에 발생 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의원들의 제안으로 발의 중에 있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이지 않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정철학을 같이 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와 맞춤으로써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되고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바,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