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각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수정하고 그 외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2026년 사용분’을 ‘2026년 사용분부터’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1조에서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