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산시의회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서 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 등 환경 위해 요소를 사업자의 저감 실천과 시의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사장 등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특정장비ㆍ기계 사용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