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라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부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