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3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미선 의원님과 전도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조미선ㆍ전도현 의원)

조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원, 남촌, 초평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의원 조미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그 심의 결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요구사항, 사업 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 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산 변경이 필요할 시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오산시의 경우엔 본예산 이외에 연간 총 3회의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해 왔으며 금번 추경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약 164억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제출되었고, 예비비 6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7억, 도로정비 예산 30억, 국도비 변경내시분 12억 원을 제외하면 약 41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어 올라온 것입니다. 그중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의 수혜성을 고려해 볼 때 추경예산에 필수불가결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현재 민원실 내부에 있는 단차를 없애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민원인 대기 공간을 확대, 개선하는 사업으로 민원실 이용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순번대기 시스템 및 키오스크를 구비해 민원 대기시간을 감축,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자산으로 올라온 탁구대, 농구대, 펜싱물품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또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기추진 중인 사업들 중 시민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았던 펜싱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자 강사도 채용해 둔 상황이지만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민의 체육 편의증진을 위해 성립된 이 예산 또한 삭감되었습니다. 오산3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또 어떻습니까? 당장 금년도 7월부터 입주 예정인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원동3구역 등 총 14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결과, 2025년까지 적정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 없이는 향후 진행 예정인 택지개발 입주가 지연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급성 없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그 논리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분명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사항으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된 사업들이며, 현 집행부의 긴축재정을 규탄하며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와 예산을 시가 집행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심의기간 동안 일부 의원들은 예산과 무관한 ‘정파싸움’, ‘당론’, ‘전액삭감’ 등과 같은 단어를 스스럼없이 언급하며, 오산시의회의 당위성을 실추시키고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본예산은 되고, 추경은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논리이며 시의 행정을 멈추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관광과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권도 전국체전 선발전 개최 예산은 추경에 신규 편성되어 원안 가결되었지만, 경기도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와 축구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심의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삭감 의결된 예산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비는 본예산에 담고 시급한 예산만 추경에 담아야 한다, 추경으로 세웠으니 예산을 삭감하겠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집행부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들은 결국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공약사업이나 시의 주요사업을 방해하고 발목 잡겠다는 뜻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금번 추경에 삭감된 용역사업은 우리 시가 미래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전략적 사업들입니다. 시민숙원 사업인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비롯하여, 예비군훈련장 구역 지정 용역은 국방부의 2024년 부지매각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토지 난개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각 예정 시기와 용역기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금번 추경 편성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용역은 그동안 반쪽짜리 둘레길로 기능해 오던 서랑저수지를 오산천, 여계산 등과 연결해 시민에게 더 나은 쉼터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용역 사업들을 시급성 없는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시민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며 당론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며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는 전혀 무관심한 행태로 보여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 하셨고 주민이 주인인 오산시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예산을 빌미로 하는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하고,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집행부가 신나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회도 제대로 된 기능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산시의회의 공통된 목표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협치와 상생의 미덕을 갖춘 오산시의회로 다시 거듭나길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한 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산시는 지난 3월 3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이를 승인받고자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추경안을 심사하고자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예결위를 구성하였고,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예결특위는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164억에 대해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 164억 중 약 7%에 불과한 13억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며 동시에 입법기관이자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시민들께서 시의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을 의결하고, 예산안을 확정하며,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ㆍ견제하는 것이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어제 추경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수정 의결되자마자,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잡기라는 등의 말들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적, 선심성 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승인을 하였고 행사성 예산, 선심성 예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시 한 해의 예산은 계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기에 각 사업에 대해 깊은 고민과 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모든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계상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수차례 강조하였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물론 본예산 편성 후 국ㆍ도비 내시, 목 변경에 의해 결정된 사업이거나 또는 시민들에게 시급한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경에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요소가 포함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도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며 전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급성이 떨어지고 추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그리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히 살펴본 이후 예산을 계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타당성 검토 용역 이후 터미널부지를 개발할 경우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고, 아울러 제2의 대장동과 같은 특혜의혹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장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은 과거 평화공원 조성 당시에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넓은 토지를 당시 시세보다 현격하게 저렴하게 매입한 선례가 있으니 이런 선례를 따라 현 시세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수준의 부지매입을 위한 국방부와의 협의의 여지가 있고 하니 협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용역을 진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 시의회와 충분히 협력하고 협의하여 좀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오산3하수처리시설 결정 용역은 현재 세교종말처리장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에 오산3하수처리시설 운영방식에 대해선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세교2ㆍ3지구 개발 당시에 LH 측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를 하지 않았던 만큼 개발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면 원인 제공자이자, 개발당사자인 LH가 기부채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시설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이기에 계획적이고 꼼꼼하게 본 예산에 계상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의 경우에는 시급성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작년 연말 시장님의 선진지 견학에서 얻은 경험을 적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기에 증액편성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명에 있어 다양한 시민들의 우려와 민원이 제기되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사업명 변경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정된 추경안은 의원님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예산안 164억 중 약 7%에 해당하는 13억 정도만 삭감된 것입니다. 집행부가 ‘또 야당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하려고 한다.’라면서 시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언론을 통해 시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감시기관인 시의회와 그 구성원들인 의원들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감시ㆍ견제 역할을 하는 시의원들이 추후에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내용의 예산안으로 시의회와 그 구성원들인 시의원들을 먼저 설득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송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7,475억 3,400만 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회계별 세부사업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 활용 시정홍보 등 총 16건에 대하여 9억 9,54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오산3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재료비 1,559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자산 구입의 탁구대 구입 등 4,884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4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입니다. 시립미술관 무빙월 설치비 9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오산교육재단의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미선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상복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산안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까지 변경하면서 처음부터 1차추경 예산안을 수정하고.) 이상복 의원님,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의석에서 -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횡포에 의한 수정예산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방금 2023년도 제1회.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여보세요, 의장님!)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
의석에서 - 의장님!) 곧바로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정미섭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이 그게 권한이세요?) (

전예슬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방금 시의원 한테 본인이라고 하신 겁니까?) (
일어서며 - 존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본회의장입니다, 시장님!) (
일어서서 - “본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
일어서서 - 저희가 개인과 개인으로 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다음부터는 시장님과 절대. (

전도현의원
일어서며 - 아니, 의회를 좀, 반말해도 되는 겁니까?) (장내 소란) 시장님! 시장님이면 그렇게 반말해도 된다는 겁니까? (

전예슬의원
일어서서 - (청취 불능)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집행부 나가신 분들은 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전 집행부 공무원 퇴장

전도현의원
의석에서 - 전체 다 나간 것 같은데요. 그냥 진행하시죠.) (

전예슬의원
의석에서 - 의결하시죠.)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부리고 간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회가 감시와 견제 기관인 것을 전혀 생각도 못 하고 혼자서 오산시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겠다,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시장놀이를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산시장님께 분명히 사과와 공식입장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ㆍ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ㆍ조미선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10.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계속)
10시27분 표결시작
10시28분 표결종료
10시29분

성길용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까지 여덟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여덟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선입니다. 지난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 수립ㆍ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에 화재 등의 재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심사시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회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ㆍ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조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예슬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퇴장하시는 겁니까?
이상복ㆍ조미선 의원 퇴장

이상복의원
- 예.
퇴장하며

성길용의장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예슬의원
의석에서 - 안 하신대요, 하세요.) 저분들이 시의원인지. (
의석에서 - 국민의 힘 정당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직원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로진학상담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시35분

성길용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로진학상담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3월 14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로진학상담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금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시장을 비롯한 퇴장 건 이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여 성립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장한다는 것은 이권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당 의원들은 오산 의회의 본분과 또 오산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써 역할을 못 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권재 시장은 어떠한 방법이 되든, 언론이 되든 입장을 얘기해 주고 시의회에 와서 석고대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다뤄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예결위에서 이상복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 할 때 했던 내용들인데 제가 두 줄만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의원 발언 내용입니다. “체육관광과의 예산이 동별 천만 원씩, 동별 체육대회에 6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재밌게 쓰세요.” 이것은 회의내용에 나왔던 발언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동장님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의원이 말씀하신 “신청 안 한다고 하는 동도 있는데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돈 준다는데 왜 안 받아 가요, 신청을 안 하고 말이야.” 이건 예산 갑질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사람인지, 의회 사람인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본인 공약을 위해서 오산시에 오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당이니까 가능했고 야당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예산에 대해서만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서로가 심의를 했던 겁니다. 그 심의 있게 했던 내용들을 시장이 반대한다는 그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게 말 못하게 재갈을 물리겠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권재 시장은 심히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

정미섭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회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돼요.
정미섭 의원 기립
(일어서서) 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길용의장
아니, 앉아서 말씀하세요.

정미섭의원
(일어서서) 아니, 제가 서고 싶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 역할입니다. 오늘 행동은 의회를 무시하고를 떠나서 시민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사업체의 오너가 아닙니다. 오산시민 전체의 시장입니다. 개인의 역량으로 공무원들을 데리고 대동해서 ‘나가자’ 라고 발언하신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돈으로 공무원들에게 급여주는 것 아니고 시민의 혈세로, 시민이 주는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지시하에서 개인 돈 주는 것처럼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이렇게 끌고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격 여부를 따지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시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의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석고대죄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진심으로 사과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정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
구의
자구의
바로잡음 처리사항 신청인: 조미선 의원 자구의 바로잡음 내용: 2023년 →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