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을, 안 제8조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기후위기 적응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탄소중립의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