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기물파괴 등 각종 위법행위 건수가 2018년 3만 4,400여 건에서 2021년 5만 1,8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보호조치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요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헌혈자원 감소로 인해 혈액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혈자에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여 헌혈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혈액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에서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