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정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급신청의 방법 및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7조 및 제8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부터 14조까지 먹거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