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회의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정미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8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미섭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섭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게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복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복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4.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ㆍ예술ㆍ체육 산업계 활성화와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선물범위에 금액상품권을 제외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추가하였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설날ㆍ추석의 경우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오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 및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등의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전예슬 의원 찬성) 6.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언론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언론 관련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 언론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 광고예산의 산정 기준과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언론관련 홍보예산 집행 내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통시장 내 일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7호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8.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9.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 10.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전도현 의원 찬성)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각종 토론회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토론회의 운영원칙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진행 및 결과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의 균형적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론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에서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화되고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6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 지정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자 외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관련 질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율을 제고하고 나아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 및 우선접종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 예방접종 비용과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자치행정국님은 퇴직 휴가중이므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선호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제9-249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및 공동주택 입주예정 등에 따른 통ㆍ반 신설 및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 및 안 별표2 중 대원2동ㆍ신장2동을 신설하고 통별 관할 구역을 조정하며 원동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아파트와 서동 포스코더샵 엘리포레 아파트 신축에 따라 대원2동 6개 통 53개 반 및 초평동 3개 통 1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의안번호 제9-250호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여가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활성화 하고 안전관리와 쉼터기능을 강화하고자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에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29조의 2, 3에 지역봉사지도원 위ㆍ해촉에 관한 규정과 안 제29조의 4에 경로당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의안번호 제9-251호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양성평등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을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양성평등위원회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7조까지 기존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임기, 위원회의 해촉, 회의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252호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2페이지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이유로는 오산시 법령의 적합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대상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단순 재 기재한 사항에 대해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조항을 입법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253호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4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 부위원장의 직위를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며, 안 4조, 5조에서는 위원회 연임제한, 위원회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6조, 7조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54호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일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각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일괄 개정하는 한시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2조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안 제3조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 제4조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에 명시된 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탁금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물의 범위를 추가하고 선물 가액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축ㆍ수산업계 및 문화ㆍ예술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정책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광고예산 집행을 위해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상인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토론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균형있게 구성하고 주민제안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자 이외에 오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6세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등의 사정으로 통ㆍ반을 조정 및 신설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경로당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서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 제20조제2항에서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조례의 내용 및 개정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고 명확한 표현을 위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법」 등 상위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정된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정태두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