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각종 토론회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토론회의 운영원칙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진행 및 결과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의 균형적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론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에서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화되고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6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 지정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자 외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관련 질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율을 제고하고 나아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 및 우선접종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 예방접종 비용과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