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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281회 제2본회의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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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11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미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1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8,212억 3,807만 3,000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오산도시공사 출자금 1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본금수입 100억 원과 세출예산 중 오산도시공사 출자금 예비비 100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진영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8,212억 3,807만 3,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3.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전도현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7.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8.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9.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4.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열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정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의정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시의회의 비판ㆍ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다각화하는 등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좀 더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7분 발언을 한 의원이 단체장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입니다. 본 두 건의 규칙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의회 사무의 전결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을 반영하고, 문맥상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방침에 따라 우리시 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기존 조례의 내용 변경 없이 조항을 분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 민간영역에 만연해 있는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도내 타 시ㆍ군의 현황을 참고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한 준용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12조에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료 요율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사용료 부과 기준항목이 추가되는 점 등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한 조치 등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정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예슬 부위원장님, 이상복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자구의 바로잡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 제ㆍ개정 안건들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ㆍ개정안 등 제출 시 집행계획,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 적합성 검토용역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추진은 용역 결과만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용역 결과와 별개로 충분한 실무 검토와 함께 제ㆍ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들이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길 당부드립니다. 15.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6.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7.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8.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은 11월 2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시립한양수자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동의안 중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규와 출연기관이 상이 한 별개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별개의 안건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할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동의안이 부결되어 문제가 없는 사업까지 추진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이런 안건제출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의회의 동의권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별개 안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 오산시 언론관련 운용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제28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오산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11월 1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동 조례안을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금번 제281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명칭에서도 규정했듯이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정과정에서 집행부는 물론 언론인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고유사무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와 오산시의회 간 원활한 협치를 이루기를 바라는 염원이 간절함을 알기에 오산시의회 조례제정권 등 고유권한을 존중하고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고유사무를 침해하는 요소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여론을 접하고 깊은 고민 끝에 오산시 최초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장13조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동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한 근거법령이나 상위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고유사무에 대해 사전 조례로 적극 개입하는 것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임을 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 제3조에는 오산시에 출입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언론사는 모든 행정광고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일부 매체는 콘텐츠 등록 여부, 사무실 구성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부의 실질적인 행정광고 집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 제6조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양한 조정과정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등록 취소 등 취재편의를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언론매체의 출입등록만 인정하고 광고집행에 대한 부분은 소급하여 집행을 제한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운영권을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집행부에서는 고민 끝에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해당 조례는 상위법령의 부재 문제와 집행부 및 다수 언론인들의 우려와 고민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의 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보담당관님이 보고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의원

이번에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발의한 전도현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성길용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재의요구를 한 이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관내에 언론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본사 또는 주재 사무실이 있는 곳이?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관내요?

전도현의원

예.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10개 정도 언론사가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10개 정도 되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의원

10개 정도 되는데 올해 홍보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올해 예산이 12억 정도 됩니다.

전도현의원

총 36억에 12억입니까? 시책입니까? 홍보입니까? 중앙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비 목적으로 11억 5천입니다.

전도현의원

시책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시책요? 시책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도현의원

아니요, 시책홍보가 있고 또 총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것 해서 다 합쳐서 11억 5천입니다.

전도현의원

11억 5천이에요. 그런데 오산시 관내에 들어가는 홍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오산시 관내만 들어가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도현의원

예.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 것도 준비 없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예상 없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총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의원

홍보운영 예산이 얼마예요? 총 중앙까지 다 해 가지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도현의원

36억이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다른 기능성 있는 홍보까지해서 입니다.

전도현의원

12억이 아니라 36억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평택이 몇 만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50만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오산이 23만이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의원

그런데 평택시 홍보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한 40억 정도 되지 않나.

전도현의원

우리는 36억이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의원

인구는 반인데 그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행정감사때 누누이 말 했던 게 학연, 지연에 의한 부분들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또 만들겠다고 했을 때 부서장인 담당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렇게···….

전도현의원

못 믿으시면 속기록 찾아보시면 되고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러면 총 36억의 예산 중에 오산시 10개 정도 되는 언론사에 돌아가는 비용이 2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5억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게 지금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총 400개의 언론사가 됩니다. 방송국 포함해서요.

전도현의원

4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성남, 이천, 의정부, 동두천, 파주 이런 쪽까지 와가지고 홍보비를 받아야 되고, 홍보비를 주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확장성 있는 매체를 이용해야 됩니다. 다음이나 카카오에 들어가는, 주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용하는 뉴스포털 업체인 다음이나 네이버 이쪽에 등록된 업체만 몇 군데나 됩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지금 400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는 데는 오산시를 중점으로 인근 시군에 홍보가 미치는 방향으로만 하지 예를 들어서 한수이북이라든지 말씀하신 파주라든가 동두천 이런 데는 아무리 등록을 했었어도 등록이야 출입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행정광고비로 소통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도현의원

한 푼도 안 나갔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없습니다. 거의.

전도현의원

경기북부나 경기 동부, 서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한 푼도 안 나갔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제 기억은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이건 기록에 남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분명히 없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의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인 평택, 수원 이쪽만 나갔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수원ㆍ용인 쪽, 화성.

전도현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 나갔다 이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그 외에는 분명히 나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의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글쎄요. 한두 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특수성이 있었겠죠.

전도현의원

분명히 부서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번 예산 운용조례안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산시 관내 지역언론을 살리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또는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달 간 분명하게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향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를 시켜줬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요청했었습니다. 주도하신 적 있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답변드릴게요. 그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한 번도 저희 입장을 표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문위원실로 해서 수차례 저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건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지금 한 400개 정도의 언론사가 있지만 이 조례를 순수하게 본다면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저희가 언론사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는 가능 언론사가 100군데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충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심했던 부분입니다.

전도현의원

어떤 충돌을 말씀하세요? 홍보비를 받지 못해서 시 담당부서에.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당연히 홍보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전도현의원

어떤 소통을 말씀하시는데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 홍보에 대한 소통이죠.

전도현의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재의를 한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는 관내에 본사를 두거나 주재사무실을 둔 언론사에게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다음이나 카카오에 등록된 언론사에 지급하겠다는 부분이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주로 포털을 이용하지 개별적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언론기사를 직접 찾아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일리가 있다고 저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이런 데 사실 처음에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 포털이라는 것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축조심의 때 들어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기업체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겠지만 그게 공공성이 있는 조례에 담아서 그것을 품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그렇고요.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제휴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익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아니,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인터넷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올해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잡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4년도에는 ABC 부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면이나 방송사 쪽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정부 지표. 그런데 인터넷은 사실 없어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도현의원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민들에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오산시 관내에 있는 언론사를 위주로 홍보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오산시 관내 외에 있는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100% 다 오산시 관내에 있는 언론사를 키워야 되고 또 지역언론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말을 들었고요. 물론 우리 담당관께서는 아마도 400여개나 되는 언론사의 출입기자들에게 시달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고, 두 번째는 언론중재위에 회부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류 중이거나 또는 조정이 됐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 넣습니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언론중재위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있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에 회부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으로 인해서 언론중재위에 재소해서 회부됐을 때 가능한 빨리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그 기간동안은 홍보비를 지급중지하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시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고요. 또 하나 지금 얘기하신 담당관께서는 어떤 취지에 의해서 재의 요구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과연 과다하게 편성되어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시의원의 역할이고 그 과다한 예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으니 이런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 시키는 것도 시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언론중재위원회는 재소라는 것 보다 보도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게 어떤 사법적인 기준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언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기사를 쓰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정정보도나 아니면 사실 서로 합의해서 보도를 낼 수 있는 게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산시 관내의 언론 당연히 육성시켜야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산시 언론의 기능도 있겠지만 옆에 인근 시군이나, 저희가 출입하는 인근 시군에 그리고 관여하는 방송사 이런 데에 대해서 오산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비적인 역할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실무자 차원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올라간 게 한 6~7년 이내입니다. 갑자기 올라간 게 6~7년 이내이고, 오산이 언론사에 대해서 홍보비를 지급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자들 본인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오산은 오산의 홍보에 대한 부분을 기삿거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들렀다 가면서 눈도장 찍으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을 때 이런 예산에 관한 부분들을 좀 밀도 있게 봐야 되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미 행정감사 때 말을 했고, 그 부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찬성했었고, 또 찬성했을 때 분명히 의견을 준다고 했지만 의견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또 그리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준비하라고 말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안 됐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의견 조율은 충분히 됐습니다. 분명히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과 기자들과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축조심의를 할 때 포함이 돼서 수정이 된 안건들인데 그게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조금 짧게.

전도현의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의장

더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당초 의결된 안으로 확정되며, 부결 시 본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겠으며, 전자표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전면의 의사일정 화면이 사라지고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이 나타나면 재석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석버튼 클릭 후 투표화면으로 전환되면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주시면 표결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동일한 본질문을 신청하신 정미섭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중 사전 협의한 대로 전예슬 의원님께서 대표로 본질문에 대한 일괄 질문을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본질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님별 보충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예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원ㆍ초평ㆍ남촌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전예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의할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산시에서 추진 중인 오산도시공사 설립 관련 사항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묻고, 오산시의 최고 행정책임자인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은 현재 계획상 632억 원이 출자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산시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건설적인 정책토론을 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이라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시민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료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서 시장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저희 의회와 서로 간 생각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건설적인 토론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오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배경, 진행과정, 효과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민간 주도와 도시공사를 통한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사업 진행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한 비교, 연구 용역을 실시한 용역사 소개 및 용역 실적에 대한 설명, 설문조사 등 보고서상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논란에 대한 설명, 주민 의견수렴 과정 및 향후 계획, 공사 전환 시 예상되는 출자금 및 이익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포함한 설명, 경기도 내 지방공사의 경영실적 비교, 조직인력 비교 등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시민들께서 도시공사 전환 후 시행할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주시는 만큼 향후 추진 예정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 및 효과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 보조금 등 행사지원을 받는 단체의 정치 중립성이 화두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인에 대한 사찰 범위와 공무원과 보조금 단체 임직원의 정치적 활동 가능 여부 및 적정성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권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오산시장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24만 오산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산시는 LH와 같은 거대 공사와 민간개발사업자 주도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우리시 여건에 맞지 않거나 공공성이 결여된 채 난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보다 전문적, 체계적이며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 창출,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현재의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간주도 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공사를 통한 공공주도 개발사업 진행 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등 사업추진 검토과정의 기간 단축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결정, 예산편성,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이미 24개 시ㆍ군이 도시공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단 체제인 6개 시ㆍ군 중에서도 이천시와 가평군을 제외한 4개 시ㆍ군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부터 공사 전환 타당성에 대한 내부 검토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해 1월에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시공사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79.4%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용역은 18년 이래로 공사전환과 관련된 용역을 11건을 진행한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하였으며,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타 시ㆍ군의 설문조사서 형식을 비교한 결과 양주시, 여주시, 천안시와는 동일하며 파주시는 우리와는 달리 우려 사항이 제외되는 등 우리시 설문은 일반적, 객관적인 사항으로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공청회 및 동 순회 설명회를 통해 공사 전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 전환 설립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ㆍ소통하고자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이와 같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방만경영의 위험성의 우려도 있지만 적정한 사업 규모와 자본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한다면 공사는 안정적으로 정착 가능할 것이며,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 출자 모두 가능하나 현금 출자는 최소화하고 현물 출자를 적극 검토하고 적정 자본금을 사업 규모와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자하여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등 인근 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분양 수익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가 흑자 전환 시기이므로 단기적으로 건립대행사업 등을 통한 자본금 잠식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공사로 나아가도록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ㆍ군의 흑자 전환 시기를 보면 의왕시는 5년, 과천시는 3년, 시흥시는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주변 도시들의 개발사업의 준공에 따른 수도권 개발압력의 가시화와 지역 내 개발사업 수요에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오산도시공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산시에는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많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교 터미널부지 이 사업이 용역 설계가 끝났습니다. 용역 결과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했을 시 2,600억 가량의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장 개발사업도 있고 서울대병원 2만 3,000평 남은 부지도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계성제지, 남아 있는 남촌동 구 신도시도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암뜰의 우리의 수익 공공지분 50.1%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구 남촌동, 구 궐동, 청학동 또한 오산동 일부 지역의 구도심을 우리가 도시개발로 신도시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공으로 개발하고 있는 남촌동 동사무소는 이미 짓고 있지만 대원동ㆍ신장동 동사무소를 직접 도시공사에서 추진한다면 저렴하게 우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공사가 없어서 그 수익금을 개발업자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31개 시ㆍ군에서 29개의 시가 이미 도시공사를 설립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수익사업을 시에서 공공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존재하는 한 도시공사는 꾸준히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직접 지어야 우리 오산의 세수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공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거론할 때가 아니고 빨리 추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오산의 세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20~30년은 우리 오산시가 존재하는 한 도시공사는, 어느 시든지 도시공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 오산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 예정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및 효과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시ㆍ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우리시는 목표연도 2035년까지 인구 35만 2,000명의 자족도시 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세교3지구와 더불어서 40만, 50만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부생활권 오산동 일원의 오산동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오산시의 미래 생존 기반의 핵심이 되는 4차산업혁명 반도체, AI, IT, 그리고 여가, 문화, 복합쇼핑몰, 호텔 숙박시설 등을 유치하여 오산시 일자리 창출과 도시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도시 운영의 고도화로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를 도모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부생활권 내삼미1구역 지구단위계획 내 공유부지는 복합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인근 세교1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과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활성화 타당성 용역 진행이 끝났으며, 터미널과 주거, 업무, 상업, 생활SOC 등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복합시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 범위와 공무원 및 시로부터 보조금, 행사지원을 받는 산하단체 임직원의 정치적 활동 가능 여부 및 적정성 판단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중 자치행정과 분장사무에 보면 지역안정 및 주민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상 정해진 업무로써 주민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접목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일뿐 민간인 등 어떤 대상을 특정하여 사찰한 바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시 산하단체 등 민간인의 SNS를 통한 정치적 발언, 정치적 행사 참석 등 정치적 활동의 적정성 및 징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각 해당 단체의 운영 관련 상위법령, 단체의 정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살펴야 될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24만 시장으로서 오산시 관변단체 및 보조단체에서 정치적 중립이나 잘못된 발언이 있을 시 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수정될 수 있도록, 또 사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와 여러 가지 내년 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PPT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혹시 며칠 후에 의회가 끝나면 제가 같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고, 또 의논을 해서 오산시가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제가 한번 간담회를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기자언론 부의에 대해서는 이게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상위법에 시장이 조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시장이 그대로 받아주면 그게 기자들 언론들에게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부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결론이.

성길용의장

시장님, 시장님.
시정에 관한 질문 외에는 추후에 의원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권재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예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전예슬의원

예.

성길용의장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시장님의 도시공사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담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적인 토론은 언제나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차원에서 간담회를 주선하시겠다 하셨는데요. 간담회가 아니라 일단은 회의규칙상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해당 의원이 의장님에게 요청시 시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런 사항들에 대해 결정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에 대해서 시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의장님,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성길용의장

예, 알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67조2항에 ‘의장은 질문 의원의 요청시 시장의 답변을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예슬의원

본 의원이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준비해 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위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서서 굉장히 의지를 보여 주시면서 좋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혹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공사 전환 시 가장 큰 우려점과 극복방안 설명 가능하실까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공사 전환 후 우려되는 가장 큰 부분과 그에 대한 극복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현물ㆍ현금 출자 등으로 인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수익성 있는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을 요청드려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역사에서 진행했던 시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번에 아까 본질의 답변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찬성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80%에 육박하는 찬성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설문을 혹시 언제 진행하셨는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길용의장

뒤에 부서장님이 요지를 주세요.

전예슬의원

본 의원이 그래서 설명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설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은 23년도 2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취임하셨던 7월 1일부터 설문이 종료됐을 3월 1일 정도까지 뉴스포털 사이트 네이버 기준으로 검색해 봤을 때 도시공사 전환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사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럼 PPT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화면) 설문조사 결과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설문조사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항 자체가 ‘지금 향후 오산시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더불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설명한 대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사에 대해 기존에 충분히 숙지할 수가 없던 상태에서 ‘효율적인 관리, 원활한 추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전제로 질의했기에 이렇게 높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자체를 못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본 위원도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조금은 약간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항으로 조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의구심을 제시했던 거고.
일단은 그럼 우려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작성했으면 사실은 다른 결과가 나왔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새롭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전에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달에 공론화ㆍ갈등위원회 조례 개정안 통과된 거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세세하게 챙기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공공갈등이나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을 공론화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성해서 거기서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충분한 숙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분과까지 구성해서 거기에서도 숙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면서 다수의 시민들과 장단을 활용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어떤 절차가 선행됐는지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20명 정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운영하신다고 해 주셨는데 이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공론화ㆍ갈등위원회랑 비슷하거든요. 시장님께서 집행부 통해서 이 방안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은 점은 이 아래 분과위원회를 둬서 권역별로 나누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인원들로 끝장 토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입니다. 시장님께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암뜰 도시개발 지분 확보 방안인데요. 다음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용역보고서의 수지분석을 보면 도시공사 설립 이후 27년도까지는 적자가 누적되다가 28년도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수익으로 흑자가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상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도시공사의 성패는 일단은 근거리적으로 봤을 때는 운암뜰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예상되는 오산시 운암뜰 수익이 얼마입니까? 시장님?
함께 노력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전예슬위원

사실 준비했던 게 시장님이 어느 정도 지분을 현재 어디까지 협의가 됐는지를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다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그리고 그 비용도 이자 비용까지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전예슬의원

그런데 이게 지방의회랑 이사회 의결 이런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방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님이 지자체 장이랑 지방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몫.
시장님, 본 의원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원금이랑 이자수익까지 우리 오산시가 보장을 하면 지분을 양도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구두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구두협의 굉장히 했습니다. 좋은데 약간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전환 이후의 효력발생을 전제로 하는 지분조정합의 수정협약 이런 식의 문서로 한번 남기는 것을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노력을 함께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행정처리를 할 때 구두협약만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을 여태까지 봐 왔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많은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시장님께 수정협약서나 안전장치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 전환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협약을 일단은 서면으로 MOU를 체결한다면 그것도 나중에는 우리 오산시가 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공사 전환 전에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그래도 충분히 가능, 왜냐면 전환되고 나서 만약에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됐고 지난 달에 우리 시가 경기도에 협약승인을 신정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내년 3월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일단은 도시공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운암뜰 사업은 계속 가는 것 맞습니까?
그렇죠? 공사출범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은 진행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지분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논의해 보기로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수정협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사업들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운암뜰 개발 수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뷰를 보시면 지난 6월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오산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나갔던 내용입니다. 지분을 19.8%에서 50.1%까지 늘리면 개발이익이 현재 576억에서 1,700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많이 홍보가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찾아본 결과 1,700 수익에 대한…….
나가지는 않았지만 정정보도나 이런 정정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봤을 때 ‘도시공사 전환해서 운암뜰 하면 우리 1,700억이나 버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을 조금 더 검토해 봤는데, 설명 위주로 가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용역보고서에서는 2020도 5월에 했던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출자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수익을 산출했었는데요. 2022년도 5월에는 주민공람 기준으로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일단 벌말지구도 제척이 됐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수익성이 좀 줄어든 반면에 토지보상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고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도 늘어났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용역보고상에는 이게 감안되지 않고 수지분석이 된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전문가와 함께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20년도 출자타당성 보고서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감안해서 계산한 결과를 시장님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면적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 68만㎡에서 58만㎡로 줄었는데요.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 시 분양수입은 기존 단가를 적용했고 비용은 면적 비율로 재산정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신설된 기타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는 기존 단가가 없는 관계로 산업시설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또 계산을 해서 보면 우리가 핑크빛으로 봤던, 방금 말씀주셨던 이익도 사실은 조금 보장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손익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부 전문가랑 현재 있는 자료만으로 제가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수익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운암뜰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다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수치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단순히 수치를 비율상으로 재계산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개발 수익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우리도 운암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재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이따가 담당관님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도시공사 전환 후에 대표나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코드인사, 보은인사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전직 지역정치인이 사장으로 내정됐다. 퇴직 공무원이 임원만으로 낙점됐다.’ 이런 소문이 무성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들어보셨지요, 소문은?
본 의원은 기자분들이나 시민들한테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시장님께서는.
이런 불신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오산시 미래가 걸린 만큼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두로 내용을 주고 받았지만 시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난달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우리 오산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조례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는 시장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시장님의 의지는 있지만 좀 의구심이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요청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입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확인을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인사청문회 장점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능력 중심의 인사를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가 시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시민들의 의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에게도 본인이 의혹이 있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시장님은 못 들으셨다고 하지만 특정 인사의 이름이 언급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을 약속드리는 것이고요. 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요청만 해 주시면 검증이나 이런 부분 의회에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인사청문회 제도가 수반이 된다면 이런 논란을 더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추후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교3지구와 도시공사의 연관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세교3지구 개발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필요하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세교3지구가 도시공사 설립 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내용들이 다 보도가 되어서.
그렇죠? 그런데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분 참여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LH와…….
논의는 하겠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대규모 지방공사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우려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LH와는 달리 지방공사채 발행 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자 이런 비용을 오산시가 부담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조금 더 현안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시 기초지자체 산하 도시공사들이 평균 4,200억 원을 들여서 9% 정도의 지분을 출자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는 지분확보 목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지방공사는 자본금이 적어서 사업비 마련에 한계가 있어 지방공사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대책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공사 전환 후에 고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충분히 지금도 견적이나 이런 부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전에 의회에 공유 가능하십니까?
이것까지 부탁드리고요. 아까 본 의원이 한 가지 확인을 못 받은 게 인사청문회, 이것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셨으면.
검토가 아니라 약속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믿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청문회 요청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다음 시정질의나 다음 기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에게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담당관님이 도시공사 현재 거의 총책임자로 해 주시고 계신 만큼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본 의원이 설명했던 운암뜰 개발 수익 다시 한번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실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의원님께 주셨지만 저 PPT자료 화면을 보고서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단위사업 각 부서에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저 PPT를 봤을 때, 또 예를 들어서 운암뜰 지주분들이 저 PPT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문이 남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일부 소수의 전문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서두에. 그렇기 때문에 저 자료는 저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예슬의원

수긍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담당관님, 제 질의 시간입니다. 수긍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시 차원에서 수익을 검토를 해 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관련 부서랑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러면 관련 부서 나와주십시오. 담당관님 질의를 마치고 관련 부서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른 분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예슬의원

그러면 국장님, 책임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전예슬의원

이것을 평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의견도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수익을 다시 한번 전문가와 검토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알려주실 겁니까?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타당성조사가 2000년 5월이지 않습니까?

전예슬의원

예.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물론 저거는 예측이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서 타당성을 보는 것이고, 아무래도 3년 정도는 지나야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25년 초나 이때 보상책정이 될 것이고, 정확한 구조는 경기도에 지구지정승인을 상반기에 받고 내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사업구가 최종 확정입니다. 거기에 맞는 지가상승문제, 여러 가지 변동지수가 있지만 항상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으로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이고 하기 때문에 저것에 대한 유동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 정도 수치로.

전예슬의원

제가 국장님께 요청드리는 바는 전문가와 함께 시 차원에서의 수익 재검토를 하실 것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하시는 거죠?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뭐 어차피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해야 됩니다.

전예슬의원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향후에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졌을 때.

전예슬의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외에도 자본잠식 우려와 관련해서 초기에는 건립 대행과 소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을 축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연도별로 어느 정도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시민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저는 운암뜰만 말씀드리면 되지요?

전예슬의원

방금 질의한 것은 도시주택국에서 소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 한꺼번에 부탁드립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이게 저희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접 참여가 아니고.

전예슬의원

운암뜰 사업이 아니라 이 외에,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은 세 가지 이해를 했고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획에 대해서요.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저희 쪽에서 보는 게 주로 보면 운암뜰 외에 예비군 부지도 있고, 터미널 부지도 있고.

전예슬의원

그런데 그것은 대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말고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도 초기에는 건립 대행과 소규모 개발사업을 토대로 자본을 축적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그런 게 지금 공사하는 부서하고 같이 공유하는 내용은, 처음에는 수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신장2동도 있고 대원2동도 예정 부지가 있고 남촌동도 감리까지 입찰이 됐거든요. 이런 작은 규모에 대해서 안정화 작업을 하면서 노하우를 키우겠다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전예슬의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보고서나 의회에 사전에 공유가 많이 안 됐던 부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더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전예슬의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것은 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전예슬의원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도시공사 전환하고 추진하신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높은 수익성 추구하는 민간개발 주도로 사업을 해왔었는데요. 지방공사가 추진할 경우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등 공공형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에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다소 모순된 주장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수익성을 낼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주거환경법을 보면 지방공사가 같이 혼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무래도 공사가 안정화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서 3년이든 5년이든, 타 시ㆍ군도 보면 3년에서 5년이 안정화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노하우를 축적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지주가 주체가 돼요.

전예슬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도시공사 전환 후에 하겠다고 얘기를 많이 언론에서 봐서 그에 대한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 수익사업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체제안정이 중요하니까요.

전예슬의원

그것은 이해하고요. 그러면 수익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같이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이나 비전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전예슬의원

알겠습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차후에 공사의 전문직이 된 다음에 검토해도 충분합니다.

전예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도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에 응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오산도시공사 전환 시 추진할 사업계획과 손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봤는데요. 추후에 더 면밀하게 따져서 검토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설문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공론화ㆍ갈등위원회 등의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선행할 것, 운암뜰 지분 확보를 전제로 하는 사전 협약을 체결할 것, 운암뜰 도시개발, 내삼미동 유보용지, 세교1지구 터미널 등 공사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측정하여 공사의 수익성을 재검토할 것, 후보자에게 기회가 되는 인사청문회 제도 활용을 약속할 것, 세교3지구의 지분 참여 시 지방공사채 발행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해서 반드시 추진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서로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길용의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진영의원

예.

성길용의장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시장님 고생하셨으니까 관계 공무원분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분이 답변하실지는, 추후에 나와도 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시장님요?

송진영의원

아니요. 시장님 안 하셔도 되고요. 답변하실 분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질의내용은?

송진영의원

공사와 관련해서 19.8%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공사가 있어야 50.1%의 지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50.1% 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길용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운암뜰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사업부서라.

송진영의원

운암뜰 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지분 50.1%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일까요?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운암뜰 사업 얘기인데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를 못 넘는 이유가 제1투자자가 현대 민간참여자이고 제2출자자가 오산시인데 현대산업 개발 쪽에서는 20%를 투자하려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대 주주가 되면 출자출연법 적용이 일부 되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청이죠. 민간 PFV회사가 아니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대 주주인 19.8%밖에 못 가는 논리이다 보니까 지방공사로 갔을 경우에는 출자, 직접 시행 시공, 기채상환 모든 게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도 하고 그래서 민간지분은 49.9%는 옛날부터 협의라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공공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협의 하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송진영의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꼭 19.8%가 아니라 50.1%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공사가 꼭 필요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송진영의원

공사가 없으면 그럼 50.1%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운암뜰 말고도 다른 시행하시는 곳들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글쎄, 지금 같은 우리 구조 지분이 19.8이 운암뜰에 대해서 PFV 프로젝트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자끼리 상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진영의원

제가 지금 계속 시장님이 어디 다니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저희가 50.1%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으시죠?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예, 필요합니다.

송진영의원

도시공사가 없으면 50.1% 가지고 올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현 지배구조상 그렇습니다, 현 지배구조상.

송진영의원

그럼 50.1%를 위해서는 꼭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예.

송진영의원

그러면 50.1%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필요없다라고 하면 도시공사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지방자치가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는데 민선8기가 되면서 시정철학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도 설립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지금 평택도시공사나 양쪽의 도시공사 두 군데는 출자는 했지만 실제 공공에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을, 공사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공공이익을.

송진영의원

그런데 공공이익이 그러니까 지금 50.1%를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50.1%를 공사 없이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도시공사가 필요없다는 말씀인지를 저는 여쭤 보는 겁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예, 현재 지방자치단체 오산시에서는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분으로만 가는 거고요.

송진영의원

그러면 공사가 없어도 50.1%가 가능하다면, 공사를 만들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논리야 그렇지만 현 체제상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20%를 못 넘어요.

송진영의원

저는 듣기로는 50.1%가 가능하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공기업법 적용이 됐을 때고···….

송진영의원

잠시만요, 심기택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의석에서 - 답변드려도 될까요?) 심기택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심기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의 목적은 운암뜰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출자출연법 상에 보면 행정기관이 최대 주주가 되다 보면 설립한 PFV 운암뜰 회사 직원들의 임면권이나 예산권을 다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최대 주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왜냐하면 회사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시의 결정에 따라서 번복이 되면 안 되니까.

송진영의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50.1%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지금처럼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송진영의원

가능은 하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송진영의원

가능은 한데 우리 설문조사에도 보면 제가 설문조사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 컨트롤 부서가 만약에 있다라면 도시공사 설립과 다른 점이 어떤 것인가가 궁금하고요. 지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0.1%가 전혀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계속···….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시가 혼자 만약에 50%를 다, 최대 주주가 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면 시가 최대 주주가 되다 보면 그 회사의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예산이나 직원 임면권 이런 것들을 다, 돈을 빌리려고 하더라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가. 그런데 이게 회사가 운영하는 구조 자체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게 상법상 법인의 목적인데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 시에 와서 승인 과정에 다 무산이 되게 되면 회사가 존립하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 주주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을 고집을 했다면 협약서가 작성이 안 됐겠죠. 그건 이미 고려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주주가 안 되려고 회피하는 방법을 찾았던 건데 왜 하필 19.8%냐면 일단 최대 주주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누군가 최대 주주를 줘야 돼 잖아요. 그러려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인 거고 그러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데는 민간 대표사인 현대엔지니어링밖에 없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지금 19.9%거든요. 왜 19.9%여야 되냐면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20%가 넘어가면 지분회계법상에 재무표가 연결이 돼서 만약에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모회사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네들도 19.9%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네들을 19.9%를 주다 보니 최대 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0.1% 낮은 우리가 19.8%의 지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 시가 만약에 공사 없이 타 사업,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지분구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19.8%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 전부 타 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송진영의원

어쨌든 가능은 하지만 그것이 시에서 큰 부담감 때문에 50.1%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회사 운영이 잘 안 되죠. 법인설립 된 회사운영 잘 안 되겠죠.

송진영의원

예, 그런 것이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50.1%에 대해서는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실 때 항상 50.1%를 말씀하셔서 공사가 없으면 50.1%의 지분을 우리가 다 놓치는구나, 19.8% 이외에.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할 수가 없는 거죠. 19.8% 이상의 구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회사설립이 안 돼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주주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분구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주주들이 그것 동의를 안 하죠. 19.8% 이상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송진영의원

다른 주주들이 동의를 안 해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회사설립이 안 돼죠.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송진영의원

회사설립이 될 수 없다?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회사설립이 사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송진영의원

구조상으로 50.1%는 가지고 올 수 없고 19.8% 이상 가지고 올 수 없다, 공사가 없을시?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진영의원

현실적으로 그렇다?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송진영의원

법상으로는 50.1%가 가능은 하지만 설립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송진영의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이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예슬 의원님이 폭풍 질의 다 해 주셨는데요. 용역 설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문조사 용역 하셨습니다. 그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의원

그런데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 설문지 내용 혹시 보셨을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송진영의원

아까도 질의했듯이 80%에 가까운 찬성의견 나왔습니다. 그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의원

그런데 제가 심히 우려되는 것은 객관성과 일반적으로 담보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편향적이고 오염된 설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설문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 용역보고서 설문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가칭 오산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함으로써 기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더불어 도시개발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오산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관외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에 환원하여 시민의 편익도모, 복리증진,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 도시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꿈을 키워주는 설문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진영의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찬성을 유도하는 설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일부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

송진영의원

과장님 타 시군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오염이 됐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럼 우리 것만 잘못 됐나, 일단 오염이 됐으면 저희 것만 오염이 됐겠죠. 그래서···….

송진영의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곳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설문지가 다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데도, 사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정 자치단체를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그네들이 유리한 것만 설문지에 포함시켜서 답을 유도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불편한 점도 다 언급을 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구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염됐다.’는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진영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봅시다. 106페이지에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방만경영, 도시공사 반대하는 분이 20%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 설문이 왜 오염됐다고 생각을 하냐면 시민들은 도시공사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예슬 의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시에 도시공사가 있어서 굉장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이면도 우리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이면은 시민들이 전혀 생각을 못하도록 유도하는 설문지이기 때문에 저는 오염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하시는 건 시민들이 보시기에 저는 그것은 시민들이 지금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찬성 안 하면 안 되겠네, 이것을 해야 우리 오산시가 발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저는 유도한 설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거버넌스 말씀을 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지가 오염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라는 부분, 찬성을 유도하는 설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올리면 설문종료 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각 동의 현장에 가서 시민분들께 정확하게 설명 올렸고요. 그 자리에서도 이런 방만경영이나 재정의 악영향에 대한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분들께 소명을 해 드렸고요.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이런 간담회나 각종 시민들 만나실 때마다 도시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피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의원

과장님, 요즘 저희 아파트 보니까 아파트에 도시공사 찬반 사인 받던데 그것 혹시 시에서 시행하시는 걸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진영의원

시에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진영의원

이 내용도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창출, 개발이익의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 그리고 도시관리의 공공성 및 체계성 강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도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오니 서면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진영의원

‘이것은 오산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니 서명 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산의 발전이 될지, 제가 지난번에도 토론회할 때도 양날의 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정말 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오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것도 저희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송진영의원

그런데 이것은 장밋빛만 보고 서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시민분들께 서명을 요청 올린 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KTX, 두 번째 도시공사.

송진영의원

KTX는 오산 시민 전체가 다 바라는 바이니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더 말씀을, 그래서 저도 서명운동을 하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민분들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이런 분들이 계세요. “KTX 좋아, 해야지” 그리고 당장 당신께서 서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공사 “나, 이거 반대야” 라고 하시면서 서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시민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시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방만경영이라든지 측근인사 그런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충분히 말씀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송진영의원

내용 봐서 시민분들께 과장님 다니시면서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서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명을 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저는 시의회의 압박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송진영의원

그런 의도는 없으시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의원

그럼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시민분들한테 알리고요. 그다음에 KTX와 함께 움직인다는 의도였습니다. 다른 의도는 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송진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송진영의원

지금까지 질의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지 부분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시민들의 눈속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시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니 이런 부분들 시민들께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이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 다시 진행하시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기가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당연히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제불황의 시기 2024년도에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기에 적절성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적자발생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 되고 있는 부분이 인사청탁이나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우려, 대책에 대해서 시민들도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사청탁이나 인사비리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아까 전예슬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청문회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도시공사가 설립된다고 한다면 독립경영, 더불어 투명경영에 대한 보완장치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시정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2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미섭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의원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셨으니 시장님도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도시공사에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오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또 의구심을 갖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료하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오늘 질의는 시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시장님 답변을 원하시는 건가요?

정미섭의원

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성길용의장

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섭의원

시장님,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분석 방향과 분석 결과를 직접 이해하시고 판단하셨을 텐데요. 또 행사장에서 공식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오시고, 개인의 페이스북, 현수막 등 언론보도까지 늘 해 오셨습니다. 직접 설명하시는 게 저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서 시장님과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는 국ㆍ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아, 읽어보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읽어보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설립에 대해 나온 도표나 절차까지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지방공기업에도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를 마련해서 또 행안부에, 경기도에 사전협의를 해야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설립 타당성 용역을 받게 합니다. 전문용역업체가 따로 있기도 하고요. 또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검증 및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또 주민의견수렴 주민공청회를 갖게 돼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공청회가 사전에 이런 의견수렴을 반영하게끔 돼 있고 또 의회 조례 제정에도 특별히 검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설립 구성 및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시의회에 조례 제정이 오면 설립에 관한 과정은 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공사 설립 절차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여지십니까? 도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냥 편안하게.
시장님, 질의 제가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보시는 것 중에 제가 먼저 “중요한 사항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이 지침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공사의 신규절차이지만 시민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반영하고요. 그렇죠?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처럼 의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보셨을 때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시장님, 질의 받으십시오. 시장님, 도시공사 설립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절차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 진행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장님, 그 말씀을 제가 의도차 여쭤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 설립의 신규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도시공사 설립을 조직변경으로 간단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단을 공사로, 지금 결론은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목적을 선택하셨다 이 말씀 맞습니까?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하는데, 이런 절차가 전환이 미비하게 약하더라도 저는 준비와 검증은 확실하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동의하시지요?
아까 전 의원이 설문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되지 않으니 다시 설문조사를 원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시장님이 그럴 의도도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설문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문조사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하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면 더 좋은 찬성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그에 반대적인 사례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것에 답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버넌스를 구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거버넌스의 취지가 도시공사 설립 결정 전에 설립 방향과 절차를 거버넌스에서 협의를 통해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공사 전환을 설립 기준에 준해서 도시공사 설립 절차를 새로 밟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민 의견수렴이나 주민공청회를 다시 원하면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주민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7월 20일 것 말씀하시는 걸까요?
시장님, 7월 20일에 주민설명회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때 시장님도 계셨나요?
없으셨죠? 그 주민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으신 것 없으신가요?
받으셨나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 반대사항,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단 13분 만에 끝난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시장님, 주민설명회 때 13분 만에 끝난 게 그럴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때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들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에 대한 요구사항들의 피드백을 전달해 주는 게 끊임없는 노력 아닐까요? 그럼 피드백이 전달됐습니까?
시장님, 그 끊임없는 노력 중에는 반대사항들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이해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거버넌스 얘기가 나오셔서, 그러면 그 거버넌스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버넌스를 시와 시의회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의회에서 두 명이 들어가져 있고, 의회 추천인 자가 있나요?
몇 명이 잡혀있습니까? 몇 명이 되어 있으시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에 많은 인원을 편성해서 목소리가 다 같이 함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회 때 나왔던 피드백 이런 것들을 안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진행 결과라든지 사항들을 전달해 주시는 게 민원이 받아져 있다면 해결하는 것도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시의회를 설득해 왔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설득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검토보고 설명 외에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설득과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다음 슬라이드 도시공사 설립 추진현황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역이 끝난 게 7월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의회에 2023년 6월 9일에 공단 공사 전환에 관한 사전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 보신 것처럼. 그러고 나서 7월 20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지요?
그 이후에 의회하고 어떻게 설득과정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 제 발언 시간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설득과정이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원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전설명 외에 국ㆍ과장이 따로 별도로 와서 상의한 적도 없었고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의원들은 그에 대한 절차사항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소통창구가 전혀 없으셔서 이렇게 의회에 설득 자료도 없이 이런 보도자료를 허위사실로 내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의원으로서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좋은데요.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면 의사소통이 먼저일 것입니다. 맞죠?
그에 대한 조율을 국ㆍ과장부터 다른 분까지 다 했습니다. 일일이 저희가 시장님한테 그에 대한 논의를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소통의 창구 역할까지도 차단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소통이 없음으로써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저희 자체에서도, 의회에서도 마음이 전…….
간단하게 오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고자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설문조사 이야기인데, 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도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마무리 이야기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의도된 결론을 가지고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면 원하는 찬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강의를 전체 듣고 그 이후에 설문지에 체크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정확한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응답자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강요하는 설문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문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언급하셔서 설문조사 등 기타 다시 한번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시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시장님, 설문조사를 제대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체크하는 것과 필요에 의해 결과를 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을 더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타 시ㆍ군의 설문조사 형식이 동일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요.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 말고, 양주시도시공사 전환입니다. 더 앞쪽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양주도시공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ㆍ군에서 똑같은 설문조사를 한 곳입니다. 이 양주시는 도시공사 전환 시 설문지가 찬성이 자그마치 82.8%가 나온 곳입니다. 우리 오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9.4%였지요? 그런데 말이죠. 양주도시공사는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2년이 넘었습니다. 설문지는 인원 850명을 조사했는데 찬성이 82.8%, 반대가 17.2% 나온 곳이지요. 그런데 지금 실정이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시장님.
아, 그렇죠.
시장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제가 이 실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정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기 자체에서는 도시공사로 왔다가 지금은 공단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의도입니다. 2년밖에 채 되지 않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당기 순이익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또 파견돼서 나갔을 때 그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될지 방향도 몰라서 벤치마킹 갔을 때 절대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되는 사례는, 역시 늘 보도자료를 봐도 환급비 이야기만 나와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양주처럼 우리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만전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사례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용역결과가 사업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결정한 우리에게 책임이 온다는 것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용역보고서 맞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미섭의원

이 용역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올려도 될까요?

정미섭의원

먼저 제가 말한 것에 답변을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맞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원님께서 아까 시장님께 질문하신 공사설립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사설립과 전환은 엄연히 절차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좀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절차가 틀린 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설립에 관한 부분을 말씀 주셨고요. 다음 설립과 전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정미섭의원

전환을 했고 조직변경을 선택하셨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단은 우리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을 전환하는 거고요. 현재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1시ㆍ군 1공기업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라 하면 공단은 내비 두고, 공단은 그냥 가고 공사를 설립하라는 의도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지금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정미섭의원

질의 끝나셨으니 잠깐,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길용의장

담당관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정미섭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미섭의원

공단을 공사 전환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설계 절차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간소화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이지만 중요한 건 준비와 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는 아까 받아들이기는 설립과 전환에 대해서 설립을 상당히 포인트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의원

제 의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의도는 파악 됐습니다.

정미섭의원

제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얘기해 주십시오. 용역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사례일까요? 아니면 인구의 전환일까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사례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이 다 책에서, 이 용역보고서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정미섭의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것 답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 주십시오. 저는 다 중요하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정미섭의원

가장 중요한 건 인구부터 모든 게 다 중요하겠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서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수지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 주십시오.

정미섭의원

담당관님, 지난 8월에 일반 시민에게 공사설립관련 용역보고서를 공개한 사실이 있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정보공개가 한번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의원

공개한 사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가 한번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의원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럼 들어온 것이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용역보고서 정보공개에 의해서 한 것은 (책을 들어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맞습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미섭의원

일반 시민에게 정보공개 해서 내준 자료는 (책을 들어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료 보시는 것처럼, 위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죠? 시민에게 파란색과 일반색깔이 다르게 나갔는데요. 정확히 용역보고서 페이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별 타당성 분석만 딱 빠져 있습니다. 140페이지에서 148페이지입니다. 보여드릴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책 있습니다. 140에서요.

정미섭의원

시민에게 공개한 자료를 보셔야 갖고 계신 자료하고 다른지 아시겠죠? 제가 이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의원

그리고 일부공개인가 뭔가 했을 때 전부공개입니다. 시민에게 공개한 용역보고서에 왜 타당성 검토, 수익성 검토 자료만 누락되어 있을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미처 아까 행정정보 공개가 들어왔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데 내용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140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누락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정미섭의원

예.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고요.

정미섭의원

저는 누락시킨 의도가 궁금해졌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자료 정보공개를 100% 해야 되는데 이런 수익 중요한 핵심 부분만 빠지고 정보공개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십니까?
시장님, 그러면 전부공개 아니고 일부공개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우리는 전부공개입니다. 핵심적인 수익성 검토자료를 누락시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에게는 겉으로는 공개하고 진짜 정보는 숨기며 이런 눈속임 하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미섭의원

아니요, 또 얘기합니다. 시민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려는 것보다는 이런 설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귀찮게 여겨져서 배제하려고 이런 것을 누락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권재 시장님께서는 내용을 모르셨다고 하셨으니 이에 대한 상황은 옳지 않은 건 맞으신 거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미섭의원

예, 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제가 이 책자를 찾아보니까 140부터 148페이지까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 타당성 분석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다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섭의원

그러면.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좀더 말씀을.

정미섭의원

잠깐만요. 제 질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상황인데요. 일부, 정보공개를 100% 해 줘야 시민들도 옳게 하는지 수익 검토,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락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정미섭의원

끊겠습니다. 제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백년동행 시정을 펼치는데 시민이 반드시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시민 중심이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시장님,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질의마치시고요. 이권재 시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바로 앞에 앉아 계세요.

정미섭의원

부른다는 것은 인기도 많으신 거니까요, 그에 대한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해서 다 돈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안전을 제일 중시를 해야 되겠죠. 만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가야 하는데요. 도시공사 전환 후 경영난 사례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경기침체 고금리 등 세계추세 변이 등으로 도시공사 설립 후 타 시군 지자체가 경영난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있는지 알고 계신 곳 있을까요?
시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저희가 세수가 많지 않죠. 그죠? 그러나 세수가 없음에도 불구 악영향이 와서 정말 생각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그땐 더 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만전을 기해서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타 시군의 경영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공사로 전환 후 실패한 타 지자체들의 원인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양평공사 경기침체, 경기미숙으로 분식회계와 보조금 부당전용,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용인도시공사도 개발사업 실패가 되었죠. 그런 곳에 의왕도시공사, 춘천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여주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이런 실패 사례들이 많고 원인을 규명해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미숙과 경기침체가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충분히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곳도 있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런 위기 사례들을 시민들도 알고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하는데, 냉정한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양평군 같은 경우 양평공사는 다시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데는. 그럼 오산시는 재정적으로 탄탄합니까? 먼저 그것부터?
아까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길용의장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죠.

정미섭의원

이런 도시공사마저도 위기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공사부채 규모도 잠깐 슬라이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공사의 부채도 간단하게 썼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공사 부채 규모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사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례입니다. LH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에 대한 보증과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가에서 지죠. 그러면 도시공사 설립을 했을 때 이런 위기에 부도가 났다 그럼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해 줍니까?
바깥에서는 황금을 낳는 알이 운암뜰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세교3지구의 터미널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교1지구의 터미널 부지다?
그러십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호언장담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도 누구나 다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오픈하고 창업을 하죠. 이런 실패위기 사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실패 분석의 원인들을 다 파악해서 우리는 이런 사례를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시죠?
철저히 사전적 검토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한테 이런 사례가 됐을 때 말씀하신 지자체의 도시공사가 설립이 돼서 부도나 났을 때 책임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냉정한 판단과 설문지 조사가 되겠죠. 시간이 다 돼서 총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의 공사 전환은 당장 조급하게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 시와 시의회가 협의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집행부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또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려 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까지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걱정과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재정감소로 재정난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안심창구와 견제장치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면 시민들 의견을 모아 긍정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길용의장

정미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도현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전도현의원

예.

성길용의장

나와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이권재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시장님, 앞으로.

전도현의원

시정질의가 계속 연기가 됐었습니다. 시장님도 몸이 불편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마지막달에 시정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도시공사 설립에 관해 집행부 수장으로서 오산시의회 의원들이 도시공사 설립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에 대한 마중물이기도 하고, 타 지자체 도시공사를 보면 적자가 일어나서 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산시의회 의원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지 않는 입장이고, 또 찬성하기에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다닌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떠돌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반대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것을 신중하게 다뤄서 어떤 의견을 모으자는 게 사실이고, 집행부에서도 시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대다수의 시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시의원들을 음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운암뜰의 지분을 매입하면 현재 50.1%에 대한 매입이 가능한데요. 현재 9억 9,000에 대한 출자금은 저희가 완료한 상태지요?
현재 경기도 심의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까?
경기도에 가서 많이 어필을 하셨습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시장님의 정책사업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시민들은 딱 반대와 찬성이 나뉘어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어떤 게 나은지에 대해서 자꾸 저희가 공부하고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자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시공사가 아니더라도 시 주도로 사업을 할 경우 과반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도 아시는 바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잠시 자리하시고요. 담당부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심기택 과장님 나오세요.

전도현의원

도시공사가 아닌 시가 운암뜰 사업의 지분을 과반 확보 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적용받는 법이 공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되게 되면 설립된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를 해칠 수가 있어서 경영자율성을 심하게 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가 19.8%가 한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만약 운암뜰 사업이 도시공사 출범하고 나서 운암뜰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공사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전도현의원

도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전도현의원

운암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 보입니까?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의원

세교3지구에 밀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같은 시기에 같이 가는데.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사업시기가 다르지요. 운암뜰은 사업종료를 2027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분양 같은 경우는 한 2026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세교 보상도 시작하기 전이지요.

전도현의원

세교3지구는 2029~30년을 입주로 보지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착공이 29년이니까 갭이 좀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래도 2년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다?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한 5년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전도현의원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경기침체라고 하잖아요. 방금 전 정미섭 부의장님이 PPT 자료를 띄워놓은 것을 보면 두 가지의 가장 큰 실패 사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경기침체에 대한 분양실패, 하나는 경영미숙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경기침체가 쉽사리 극복이 되리라고 봅니까?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물론 경기침체기에도 건설사업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업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금리도 다르고 다, 운암뜰은 사업경쟁력이 충분한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불경기와 관계없이 사업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운암뜰 사업도 정상화되고 세교3지구도 정상화되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긍정적 측면만 보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다시 첫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오산시가 20% 이하의 지분을 확보한 이유가 지분법 회계상 문제가 되고, 또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다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전도현의원

바꿔 말하면 오산시가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아, 문제되는 부분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공사나 우리 지자체나 똑같은 게 과점주주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공사가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따로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겠지요. 다른 지분 1%를 더 받는다든지,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도현의원

황금주로 한 주를 갖든지 1% 이상을 받든지,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과점주주 지위만 벗어나면 되기 때문에요.

전도현의원

그런데 실은 도시공사가 아니더라도 오산시의 지분은 충분히 50.1% 가능합니다. 아시잖아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아, 법상으로 100%도 가능하지요.

전도현의원

그렇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현실적으로 안 돼서…….

전도현의원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잘못됐을 때 오산시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소재가 집행부 수장에게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이고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운암뜰 사업에 시가 들어갔던 것은 공사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행정기관이 출자를 하게 된 것이고요.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이 출자를 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드물거든요, 산업단지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공사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분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공사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지분 회수를 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경영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농어촌공사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여러 타 지자체에서 지분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 시장들하고 얘기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지분 문제는 시장이 오케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의회 동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도 아시지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러면 ‘시장이 오케이 한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과연 동의를 할까요?’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 동의까지 확정지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단 집행부의 의사를 확인한 것까지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물론 시의회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게 성사가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공사가 설립이 되고 공사가 설립되었으니 지분 이전을 해 달라는 협조 요청과 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지분을 달라고 협조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 설립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설립이 돼서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현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누구도 예측 못하겠지요.

전도현의원

그렇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전도현의원

이 부분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오산시의 19.7%라는 지분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은 충분히 정치관계에 의해서 설득에 의해서 기본금이라든지 출자금이라든지 또 이자를 확보해 주면서 서로 협약을 하거나 또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길 수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공을 떠넘기느냐, 시의회에 떠넘깁니다. 여기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만약에 19.7%의 지분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그것 의결해 줄까요? 안 해 줍니다. 저 같아도 머리띠 싸매고 안 해 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농어촌공사가 충분히 개발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농민들 보호,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에 안 맞기 때문에 넘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넘길 수 있는 지분은 차라리 고려해 보고 한쪽으로 미리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물론 위험요인만 본다면, 긍정적 측면만 본다면 수익을 바라보고 지분 철회를 안 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경기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타 지자체 사업의 위험부담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시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의원

설득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뻔히 되지 않을 지분확보를 위해서 풍선을 띄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서 매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찾아서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50.1%에 대한 지분확보보다는 차라리 40% 정도의 지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어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타 지자체의 지분이 확보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은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서 운암뜰에 대한 부분을 내세워 놓고 축소됐을 때 그 타격은 시의회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집행부에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설립 후에 의원들 자료로 초기ㆍ중기ㆍ장기로 나눠서 출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 배부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본 바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도시공사 설립 시에 초기에는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장2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기ㆍ장기로 갔을 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중기ㆍ장기로 갔을 때 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공사 설립과정에서 타당성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사업장들의 먹거리에 대한 개별사업장들이 제시가 된 건데요. 물론 그것은 개별사업장별로 지금 설립 타당성검토보고서에 제시돼 있는 개략적인 수익성 말고 개별사업장별로 사업 타당성은 따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시돼 있는 서울대병원 부지 유보지나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세 개 사업장, 그게 중기적인 사업 한 5년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업장일 것 같고요. 그 이후 5년 이후에는 재개발 사업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 사업장 앞에 있는 사업장을 통해서 공사를 안정화 시킨 뒤에,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구도심 사업들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 안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 초기 같은 경우에는 신장2동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개발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성이 10억에서 적게는 3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성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에 말한 서울대 부지 외 여러 가지 예비군훈련장이라든지 또 세교1지구 터미널 개발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긍정도 합니다. 세교터미널 부지는 분명히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고, 터미널 부지는 옮겨져서 시민들에게 더 교통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또 주창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 부지입니다. 공익적 부지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다른 개발사업 모델로 간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시민들의 주장이 다소 갈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설립 타당성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개별 사업에 대한 수익분석은 개괄적인 것이고 서울대병원 부지나 예비군훈련장 부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외부기관에,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전문용역기관에 검토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업 위험에 대한 우려 부분을 분명히 제가 해소할 것이고,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구상 과정은 어찌 됐든 진행사업 초기에는 지산으로 가든지 주택사업을 하든 그것은 의회하고 충분히 공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의원

마지막으로 장기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했는데 주로 말하는 게 구궐동 그쪽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구궐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출자금이요?

전도현의원

예, 도시공사 설립해서 장기로 간다면 출자금이 있어야지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주민들 조합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정도, 그리고 조합원들의 전문지식을 고양시키는 활동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전도현의원

방금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수익금 한다는 게 부지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시행사업을 해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물어봤더니.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시행사업도 될 수 있겠지요.

전도현의원

과장님께서는 하신다는 소리가 지역에 있는 조합으로 가겠다, 부지에 대한…….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구성이나 흐름 자체가 주민들 조합에 의한 사업 방식이 대부분이고 공사가 하는 역할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전문지식이나 조합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고양시키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고,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나 중앙에 예를 들어서 공대지 하나를 이용한 직영사업도 가능하겠지요.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구궐동 전체가 아니라 어느 한 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을 맡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전부 시에서 그걸 다 재개발하는 것은 평택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규모 큰 데도.

전도현의원

재개발 사업이라면 보통적으로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도시공사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도 물론 있겠지만 전면 철거를 하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가 있게 되면 공사가 중심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교육, 또는 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 또는 LH나 GH를 유인해서 같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해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의원

중기와 장기에 대한 도시공사 설립 후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도시공사 설립을 했을 때 오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초기 6명, 중장기는 9명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인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그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시에서 두세 명 정도 파견하고 전문인력 한두 명 뽑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하는 과정의 경우에는.

전도현의원

그런데 초창기에는 6명으로 한 팀, 중장기에는 두 팀으로 9명을 구성한다고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공사 진행하는데?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지분출자로 해서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사업들이 많으면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을 해야 되는 직접사업을, 직영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업에 따라서 배치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전도현의원

보통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외주를 많이 주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래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러면 타 지자체 도시공사의 적자폭에 대해서 이미 정미섭 부의장님께서 PPT 띄워 놓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적자폭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흑자전환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하나를 콕 짚어서 얘기를 해 주실래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적자 사례?

전도현의원

예, 적자폭에 대한 방금 정미섭 부의장님이 PPT 띄워서 그랬잖아요. 경기침체나 경영미숙으로 인해서 적자가 생겼다, 그리고 흑자로 전환된 사례도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 계속 적자였다가 동2가 뜨면서 흑자로 전환된 사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이야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제가 사업장까지는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우선은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 설립하는 지자체마다 설립 초기에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부정적 측면이 같이 공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전부 가치를 대부분 긍정적인 측면에 무게를 두고 출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정에서 경영미숙이나 사업 실패 때문에 적자까지 다다른 지자체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출범여부가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적자나 경영미숙에 따른 일이 없도록 해야죠. 이런 부정적 측면은 줄이도록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적자로 인해서 다시 전환 한 지자체가 있듯이 그런 선진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밑걸음 삼아서 잘 운영하면 될거라고 보고요. 흑자전환 된 사례는 최근 인근에 있는 의왕도시공사 같은데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실패를 했음에도 지금 성공적인 겁니까?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굉장히 어려움도 겪었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적자에서 갑자기 흑자로 돌아간 사례, 그렇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전도현의원

시정질의 답변서를 보면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창출, 재투자로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을 주장하는데요. 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 흑자시 수익금이 시에 귀납이 됩니까? 많은 시민들이 도시공사로 돈 벌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말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간접적으로 시의 새로운 세원발굴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도 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중에 하나기 때문에 시에서 일반회계로 할 것을 다른 데에 복지예산을 쓰고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자본금 가지고 도서관을 짓는 간접적인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시가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서 시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그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요.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도시공사에서 기반산업을 조성할 때 도로도 4차선 20미터 도로 만들 것을 6차선 30미터 도로 만들고 좀더 넓힐 수 있고 주차장도 더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그것은 간접적인 수익이지 직접적으로 수익이 생긴다고 해 버리니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공급주체만 다를 뿐인 거지 서비스 받는 것은 전부 주민들이니까요.

전도현의원

어차피 도시공사도 오산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이고 그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전도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정보 공유가 돼야 만이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현재 초ㆍ중반기의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한데요. 장기 사업이 재개발 잇슈로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 걱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홍보방안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또는 곡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같은 경우 이렇게 홍보를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시정질의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뿌려지는 방안도 있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조직이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혹시 담당자가 누구일까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성길용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성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단 협의회장 단체장급에서는 그분들이 계시고요. 아파트연합회 입대 회장님들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산시민, 사회단체 쪽들도 모셔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사실 일정이 빨랐으면 좋았을 것을 죄송합니다. 제 불찰로 12월 7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회의를 말씀 올리는 겁니다.

전도현의원

7일이면 회기 중인데.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그래서 회기 중에라도 거기에서 공론화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계속 공유하면서 자문을 구할 것은 구하고 또 동의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도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인원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구성인원요?

전도현의원

예.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30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보통적으로 용역을 하는 이유가 행안부나 또는 어떤 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합니다. 발주 한 근거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근간으로 보통 예산을 집행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건데요. 용역보다 더 좋은 게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시 집행부와 또 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모여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시장님에게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다음 질의는 체육관광과.

성길용의장

예, 체육관광과장님.

전도현의원

체육관광과장님 잠시, 과장님 뭐 하나 묻겠습니다. 오산시 보조금 및 행사지원을 받는 단체가 SNS에서 정치적 발언 및 당원모집에 관여했다라는 제보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 사무국장 중 오산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문화원 보통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장애인체육회는 시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데죠?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리고 현재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시장님과 같은 정당 소속이었고 현재 사무국장이 8대 시의원과 9대 시의원 등에 출마한 사람들로 임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의원

이들이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사무국장인데 공무원입니까? 준공무원입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60조 규정에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또한 정당법 22조에도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선거법에 대한 영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당원 모집해도 되는 겁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정당 당원이 되는 자격은 됩니다.

전도현의원

당원의 자격은 되죠.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당원의 자격이 돼서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원모집이야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각 정관에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특정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공직선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일단 정당활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심히 우려되는 제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은 한 8년 전에 백발회 사건 아세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백발회 사건에 대한 혹시 내용도 아십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주로 어떤 거죠?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전도현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사무국장이나 정무라인 등이 당원모집 독려하거나 문제가 되는 사안 실형을 받았어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도현의원

문화원 사무국장이었던 분은 본인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원모집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았어요. 혹시 아세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된 실형의 근거는 당원모집에 있지 않고 책의 강매, 출판기념회에서 판매 됐던 책을 보관하고 무료로 나눠주고 이런 것 때문에 실형을 받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서 인정 된 게 있고 인정 안 된 게 있습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인정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원모집에 대해서 실제 모집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이 부분이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서 보조금 받는 단체가 사무국장이라면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치적 편향적으로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중립이 우선이 되어야 겠죠.

전도현의원

그 중립에 대해서 과장님은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전도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 해 주셔야 됩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의장님.

성길용의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 민간인에 대한 사찰 범위에 대해 답변서에 동향파악이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의원

동향파악이라고 하는데 예전 5공, 6공 때 국가정보를 다루는 곳에서 주로 민간사찰을 했을 때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동향파악이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향파악과 여론파악 중에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집을 해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할 때 시에서 상대 당의, 지금 집권여당의 상대 당이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다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그 당의 주체에다가 또는 그 토론회 주체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우리도 들으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요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사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찰은 과거에 경찰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거론되었던 민간단체의 동향파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민간단체나 지역행사를 파악해서 격려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책무이고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사찰하기 위해서 행사 일정이 파악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공개 된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에 우리 직원이 참석한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시정에 접목시켜서 시정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저는 사찰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개인이나 정당에 대해서는 사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사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부서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은 아닙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면 사찰은 아닌데 동향파악이다?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여론 수렴을 위해서 그 지역의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현의원

의견청취는 동의를 했을 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듣는 것은 참석하는 사람들도 다 가능한 것으로.

전도현의원

그게 일반인일 때 그런 거고요. 공무원의 신분으로 여론동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찰한다고 봅니다. 그 사찰이 폐지됐기 때문에 동향파악이라는 명칭이 생겼고요.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사찰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전도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예,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잘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전도현의원

보통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유가 구속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이나 정치에 대한 표현도 그렇고 지인이 게시물을 올렸을 때도 시장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에 대한 의사표현도 그렇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러다 보니 퇴직한 공무원 간부 선배들이 SNS를 하며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동향이라는 구실로 파악하지 않고 억압하고 질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들 정당원 가입 여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공직선거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때는 개별 법령에 반드시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공무원···….

전도현의원

잠시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통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또 모집도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 공직선거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예.

전도현의원

그런데 보통 통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닙니까? 자기는 정당원이 될 수도 없고 정치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한 분이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간단한 질문겸 총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해도 되겠습니까?

성길용의장

예.

전도현의원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겸 이야기 좀 나눠 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얻으셨기도 하고 저도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집행부도 의원들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도 느낀 바가 있으리라 봅니다. 도시공사는 양면의 칼입니다. 특히 오산과 같이 땅이 작고 개발 면적 또한 부족한 사례와 같은 지자체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정책이 도시공사의 설립이라면 시의회와 교감을 이루고 찬성과 반대나 나뉘어 있는 시민들에 대해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시민들을 포용하고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듣는 속에 아젠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설득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일환으로 거버넌스를 조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버넌스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 주시겠습니까?
설문 역시 재조사할 때 설문방향이라든지 유무선 혼합으로 전화를 해서 설문조사 하는 방식을 저희하고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첫 번째 의견이 적자가 날까 우려스럽다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어떻게?
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성길용의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도현의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치대국 약팽소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대국 약팽소선’은 조그만 생선을 삶는데 수저 같은 것으로 너무 휘저으면 생선이 뭉개져서 생선을 요리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도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도시공사의 모습은 물론 시장님이 개발위주로 주도하는 도시개발 형태도 중요하지만 파주의 도시관광공사처럼 초기에는 개발사업에 의해 수익형 도시공사를 지향하되 중장기에 적자가 날 것 같으면 관리형 도시공사의 모습을 갖춘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시정질의에 참여해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공생공존하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강한울 수화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정태두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구의

자구의

바로잡음 처리사항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신청: 의장 성길용 자구의 바로잡음 내용: 원안가결 → 수정가결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