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탁하시는 분들이 모두 점검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좀더 건물주나 관리하시는 분이 직접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열어준 것인데 본 위원장은 아예 요청하면 대여를 할 수 있게끔 강제 사항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14페이지 보면 에어타올이 화장실내에서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에서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면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에어타올이 여기는 빠져 있는데 문제는 110페이지 관리카드를 보면 에어타올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에어타올이 필요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