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4조의3 1, 2항에 ‘점검장비를 대여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점검장비라면 불법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여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일반화장실의 위탁이든 모두 관리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장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 한다.’가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대여해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