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내부지침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서 자격까지는 그렇고 누구를 몇 명을 선발할지에 대한 부분은 내부규정을 가지고 운영하시면 될 것인데 그래도 수거보상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명문화 시켜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돈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상 제외대상이 별표1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보상 제외대상을 보면 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부착 광고물은 당연히 불법이 아니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등 단지. 상가 내에 살포되거나 부착된 광고물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고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신문 전단지 이것은 보상 제외되는 것 당연한 것인데 선거용 같은 경우에도 정당법에 의해 부착된 광고물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용, 그밖에 시와 협의된 광고물 전체로 해 버리면 굉장히 불법 많아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