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 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와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