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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8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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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오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월 1,100,000원’에서 ‘월 1,500,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대상자 및 포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원활하고 적법한 포상업무를 가능하게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포상 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